[논평] 인터넷 매체의 대선후보 인터뷰는 보장되어야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2/07 14:53
정간법을 근거로 대선후보 토론회를 막는 것은 위헌의 소지 있어
1. 올해 양대 선거에서 인터넷과 TV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측이다. 현행 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을 풀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관위가 "경선후보 초청 사이버 대담"을 연이어 제지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인터넷 매체의 대선후보 초청 인터뷰는 보장되어야 한다.
2. 돈 선거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고, 우리는 IMF의 주요 원인이 "정경유착의 부패사슬"에 있었다는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선거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 "사이버 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3. 현행 정간법은 기존 활자매체의 등록 등에 관한 제반 사항만을 다루고 있을 뿐,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마이뉴스가 서울시 선관위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에서 밝히고 있듯이, 정간법을 근거로 한 선관위의 "인터넷 대담" 제지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나아가 사이버 시대에 맞게 관련법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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