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의 밀실합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관계법심사소위는 7일 오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조항에 대해 '500만 원 이상'이라는 하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정직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혼탁선거가 자행되는 현재의 정치풍토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흑색선전, 경력허위기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으며, 특히 시민단체에서 거듭 방청 요구를 했음에도 사무처 직원, 보좌관마저 참관하지 못하는 밀실회의 속에서 의원 스스로를 규정하는 법안을 다룬 점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느끼게 한다.

2. 선거관계법심사소위의 간사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한다'는 근거를 들었으나, 그렇다면 왜 선거법 제231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익유도죄',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 다른 조항에 있는 500만 원 이상이라는 하한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유독 현역 의원이 계류되어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만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묻고 싶다.

특히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 민주당 박용호 의원 등 각당 현역의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더욱 짙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4일 선거법 개정소위의 방청신청을 하였고 이어 7일 다시 방청신청을 하였으나 거듭 불허의 통보를 받았다.

국회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전국민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 어느 누구의 방청도 허용하지 않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으며 자기들끼리 밀담을 나누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이번 합의에서 보듯이 스스로의 신상에 대한 규정에 대해 공론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과연 이것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공인의 행태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4. 선거법소위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사과하고 밀실에서 합의한 허위사실공표에 관련한 결정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이 안건을 다루게 될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는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소위원회의 결정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할 것을 주장한다.

5.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정치개혁특위의 모든 회의가 올바른 절차와 내용을 갖도록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만일 개혁의 대의에 어긋나는 결정이 있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2002/02/08 12:34 2002/02/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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