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인제 후보 경제, 조세분야 정책차이 뚜렷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노무현, 이인제 후보는 특정분야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6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각 후보자에 대한 80개 항목의 정책설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설문의 전체 질문과 후보들 답변의 총론, 구체적 입장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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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결과 전문





이 설문은 참여연대의 정치, 경제, 복지, 사법 등의 활동 부서 소속 실행위원들이 참여연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선 초반에 사퇴를 한 김근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지난 2월 27일 설문을 발송하여 답변을 받았다. 설문결과는 사퇴한 후보를 모두 제외하고 노무현, 이인제, 정동영 후보의 답변을 중심으로 분석, 발표하게 되었다.

이인제, 노무현 두 후보의 입장 차이는 경제, 조세 분야에서 크게 드러났다.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노무현 후보는 출자총액제한 강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정위에 사법경찰권 부여,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 모든 사안에 찬성 입장을 밝혀 개혁적인 성향을 뚜렷이 드러냈다.

반면, 이인제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제외하면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 재계의 주장과 거의 동일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후보는 민주당의 당론에 충실한 입장을 피력했다.

조세분야에서도 노·이 두 후보간 시각 차이는 뚜렷했다. 최근 잇따른 감세 정책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반면, 이인제 후보는 기업활동 지원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병·의원과 학원 등 자영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 확대 방안에도 노무현 후보는 찬성입장을 이인제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후보들은 사안에 따라 당론보다 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으나 노무현, 정동영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부패 정책은 세 후보가 모두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공직자윤리규정 입법화, 부방위 조사권 부여에도 찬성하였다.

돈세탁방지기구에 계좌추적권 부여에 대해서도 이인제후보만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며, 다른 두 후보는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사법분야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모든 후보가 동의한 것도 민주당의 당론보다 개혁적인 입장으로 주목할 만하다.

참여연대는 이번 후보들의 정책설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참여연대 대선캠페인 사이트 (http://cleanvote.net)에 마련된 후보검증자료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민선거인단 등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치, 경제, 복지, 민생, 반부패 개혁, 조세, 사법 등 7개 분야의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총론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치 분야>

정치자금의 완전한 공개에 세 후보 모두 동의

세 후보 모두 정치자금의 완전한 공개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고 비슷한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동영 후보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일체의 공개 의무화, 10만원 이상 지출시 영수증 첨부, 단일계좌 사용, 신용카드 원칙적 사용 등 비교적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후보 역시 수표사용 의무화 및 현행법상 정치자금에 대한 열람기간 제한 기간 폐지와 정치자금 사범의 강력한 처벌을 제시했고 이인제 후보는 국고지원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제도 개혁,

이인제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매칭펀드를 대안으로 제시,

정동영 후보는 정기적 회계감사 강조


이인제 후보는 일단 금권정치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확대하여 완전 선거공영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정당이 노력한 만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고 마찬가지로 노무현 후보도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에 주로 문제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의 핵심인 국고보조금의 감사 문제에는 정동영 후보만이 언급했다. 그러나 이 후보와 노 후보가 매칭 펀드제를 주장한 데 비해 정 후보는 국고보조금이 정당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모두 지적,

정당명부식 선거제도 도입은 모두 찬성


예상 외로 세 후보 모두 사전 선거운동금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탁금 문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문제 등에 대해 노무현 후보가 일부 지적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세 후보 모두 선거개혁에 대해 깊이 있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선거제도 개혁논의시 국민이 절대적으로 배제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점이 아쉬운 점이다.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정당 및 국회개혁의 모델은 부재해

세 후보 모두 정당개혁 및 국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개혁모델이 바람직한지, 또한 적절한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등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거시적으로 정당개혁은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국회개혁은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 분야에서 후보들의 입장을 묻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 분야>

노무현 '재벌개혁 더 필요하다',

이인제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는 반기업정서를 지나치게 반영'

정동영 '시장규율이 중요',


먼저 재벌 정책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노무현 후보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특히 의사결정과 경영감독 부문에 대한 개혁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인제 후보는 재벌개혁이 투자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밝힘으로써 현격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정동영 후보는 당분간 재벌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고 심판관으로서 정부의 역할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직접 규제는 폐지하고 시장에 의한 감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재벌의 은행 소유는 세 후보 모두 반대

재벌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뚜렷이 갈라지는 것과는 달리, 금융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 하에 재벌의 은행 소유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후보는 총론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질의에서 은행 소유한도 확대에 반대하고 4%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제 후보의 경우, 은행 소유한도 확대 문제는 공적자금 회수 차원에서가 아니라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출한도의 설정 등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을 수 있는 보완대책을 전제로 소유한도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10%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는 막아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은행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재벌의 사금고화는 방지하되 소유제한은 점차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인제 '유연성 더 제고되어야',

정동영 '일자리 나누기 도입하자'


노동분야와 관련해서 노무현 후보는 총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인제 후보는 유연성 제고를 강조하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특히 노동조합이 강력한 부분의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후보 또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교육강화를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분야>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모든 후보 동의, 긍정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각 후보들이 다른 각도에서 파악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가 근로무능력자에게만 현금급여를 제공해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에 반해 노무현 후보는 현재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인제 후보는 빈곤가정의 선별기준을 보다 객관화할 것을 전제로 예산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범위 확대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다소 부정적 견해를, 이인제 후보는 보완을 전제로 한 확대를, 노무현 후보는 적극적 확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 개혁, 대선 후보로서의 밑그림이 없다!

사회보험의 배제자 문제와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인제 후보는 급격한 확대에서 정치권과 관료들의 각성을, 노무현 후보는 사회보험의 통합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회보험 배제자 문제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심각한 재정문제에 대해 모든 후보가 공히 문제의 수준과 범위에 걸맞는 종합적 정책플랜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응답에 치중하고 있다.

<민생분야>

노무현·정동영 후보 신용불량제도 개선해야,

이인제 후보 답변유보


노무현 후보는 총론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규제가 필요하며, 신용불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인제 후보는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에 대한 경고와 제재, 카드이용수수료율의 인하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현재와 같은 엄격한 관리는 불가피하다고 현상 유지적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실업문제의 최소화와 소비자 스스로 신용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부업법 금리상한 90%,

노무현 '고금리 우려된다', 이인제·정동영 불분명한 답변


노무현 후보도 대부업법의 각 조항이 고금리를 양성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인제 후보는 금융발전을 통해 접근할 문제이며 금리규제 등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나 자유방임적 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소 불분명한 논지로 답변했다. 정동영 후보는 시장원리에 따라 이율을 정해 차차 인하하자고 답변했다. 그러나, 총론의 입장과는 달리 사채금리 40% 이내 규제에 찬성하여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정동영 후보 '공공임대 50만호 건설, 주택보유세 인상'등

구제적 공약 눈길


이인제 후보는 부동산 거래 허가제 폐지, 분양가 자율화 등은 긍정적 조치였으나 분양권 전매허용, 소형주택 의무비율폐지 등이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후보는 건설경기부양책이 투기과열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정책방안으로는 200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건설, 주택보유세율의 인상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자금 확보, 국토정비 및 주거관리법 입법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노무현 후보는 총론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부패개혁 분야>

노무현 "검찰개혁·한시적 특검 상설화, 부방위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정동영 "부패 원인은 권력 1인집중·정책결정 불투명성, 부패범죄 공소시효 폐지"


이인제후보는 "권력형 부패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총론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노무현후보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현재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및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부방위의 권한 강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확대, 국가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동영 후보는 부패의 원인을 권력의 1인 집중, 정책결정의 불투명성, 연고주의로 진단하고, 대안으로서 정부의 재량권 축소, 정책결정의 투명성, 부패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제시하였다. 김중권후보는 부패의 핵심원인으로 규제와 관치금융을, 대책으로는 부패신고보상제, 부패의 공소시효 연장, 회계제도개혁을 제시하였다.

이인제·노무현 "시민들이 예산편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제도적 방안 도입 필요"

정동영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칙 속에서 예산낭비대책 수립"


이인제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재정주권자로의 시민들이 예산편성과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무현후보가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 반면, 이인제후보는 정치적과정·유착비리·제도적 결합·직무유기 등에 의한 예산낭비가 심하고 현행 감사제도는 이러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이 예산과정 참여, 예산 정보공개요구,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감시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동영후보는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칙 속에서 예산낭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약간 모호한 원칙적인 답변을 해 왔다.

이인제·노무현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정보범위 축소,

정보의 기록 강조"


이인제후보는 비공개대상의 범위와 축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체계화를, 노무현후보는 비공개대상 축소 및 구체화, 정보의 모든 문서 및 회의록 공개 등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국민의 정당한 정보공개요구는 받아들이고, 비공개시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으로 의미 있는 답변이라 보기 어렵다.

<조세 분야>

이인제 "자영업자 과세강화 중요, 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활동지원 의미"

정동영 "적극적 재정지출로 소득불균형 완화, 자영업자 소득파악 위해 카드 장려"


노무현후보는 "조세개혁"에 대한 총론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인제후보는 조세정책운용에서 가장 강조할 점은 공평성의 확보와 기업활동 지원이며 공평성의 확보 측면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과세 도입,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표의 인상, 상속증여세의 탈세 방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고, 기업활동 측면에서 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동영후보는 적극적 재정지출(복지정책)로 소득불균형을 완화해 나가야 하며,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인센티브 부여, 수수료 인하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하였다.

<사법개혁>

노무현·정동영 후보 개혁적 시각

이인제 후보, 현상유지적 사법개혁관,


○ 검찰의 정치적 중립 실현 방안

세 후보 모두 검찰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모든 후보가 동의한 것은 민주당의 당론과 배치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노무현 후보는 검찰 신뢰하락의 한 원인으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인제 후보는 검찰 구성원들의 '정권눈치보기' 관행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정동영 후보는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각 후보가 검찰개혁의 핵심쟁점인 특검제 상설화나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등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를 제외하고는 '특검제는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각기 다른 입장를 보이고 있다. 특검제 상설화,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등을 주장한 노무현 후보의 개혁성이 돋보이며, 나머지 두 후보의 경우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정책적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 법조인력충원 및 피의자 인권보장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 로스쿨 도입 등 법조인력 충원과 법률서비스 향상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세 후보 모두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법조인 수 증원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법시험을 자격시험화 하고 법조인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쟁점 사안인 법조일원화, 로스쿨 도입, 그리고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모두 같은 의견으로 후보별 차이점은 없었다.

○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와 법조비리 근절방안

수사 및 재판과정에의 시민참여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후보간에 시각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세후보 모두 사법권력에 대한 시민참여라는 대의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정동영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도입방향과 방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이인제 후보는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는 찬성하나 일반국민들의 참여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심사회, 참배심제 도입 등 쟁점별 질의에 대해서도 노무현 후보는 찬성, 이인제 후보는 반대 입장을 정동영 후보는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배심제 등은 중장기적 개혁과제로 분류할 수 있지만 대답을 통해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후보별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인제 후보는 현상유지적인 태도를 노무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상대적 개혁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인제 후보는 법조비리근절을 위한 핵심방안인 '형사사건수임제한'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한다고 대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원석




2002/03/26 09:57 2002/03/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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