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력형 비리 척결 5대 개혁과제 입법캠페인 돌입
국회/16대국회 :
2002/05/23 20:59
부패척결·정치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정치가 고작 이런 것인가. 막힌 물꼬가 터지듯 권력형 비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물꼬는 5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부패척결을 운운하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그들 역시 서부렁섭적 차기 정권에 부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다. 가시적인 제도적 개혁이 이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까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에 참여연대가 시민들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23일 철학마당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대 개혁과제발표와 함께 입법캠페인 돌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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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입법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5대 개혁과제는 △상설적 특검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특별법 제정 △검찰중립화 실현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돈세탁방지법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요약된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한나라당이 제시한 부패방지위원회 내 감찰기구 설치는 계좌추적권을 포함한 수사권이 없다면 비리를 밝혀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무엇보다 상설적 특검제 도입과 함께 상설기구로서 인지수사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손꼽았다. 즉, 사전조사를 통해 공직자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돈세탁방지법을 두고 "미완의 입법상태"라고 규정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직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보고하게 되어있는" 법이 지닌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걷잡을 수 없는 자금세탁의 대부분이 고액현금거래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일정액수를 넘는 금액의 거래에 의무적으로 법 집행기관에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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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5대 개혁입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이회창, 노무현 후보에게 앞의 다섯가지 개혁법안에 대한 추진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또한 추후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여 추진의사와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개혁법안 통과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을 것이며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은 공개하고 특히 이를 2004년 총선운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이미 충분히 검토되어온 법안들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 파행운영이 불보듯 뻔하다"며 "대통령 선거기간까지 이르게 된다면 부패척결에 대한 조치들의 실현은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7월 내 입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5대 개혁과제의 연내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 집회 등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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