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구체적 일정을 밝히고 서둘러 입법화하라



지난 18일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부패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한 10대 개혁과제를 밝혔다. 특별검사 임명, 국정조사, TV청문회, 아태재단 해체 등 부패청산의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부패 입법의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이와 같은 부패척결을 위한 개혁과제를 서둘러 입법화할 것을 요구한다.

서 대표는 또한 '민주당에서 반부패와 정치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회에 `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이것이 단지 상대방이 받기 어려운 역제안을 던져 정치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정략적 포석이 아니기를 바란다. 어떤 정당, 정치인을 막론하고 부패척결을 공히 주장하고 있는데 막상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은 이미 밝힌 부패척결의 개혁과제를 조속히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정치혁신특별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은 화려한 정치적 수사만을 앞세우고 실질적인 입법화를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과거 정치적 타협을 위한 논의로 지지부진했던 정치개혁특위의 전례로 볼 때 시간이 촉박한 지금 다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연내 입법화의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미 '검찰청법'은 법사위에 '공직자윤리법'은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별법'과 '돈세탁방지법'은 입법청원이 되어 있다. 기존의 관련 상임위를 통해 조속히 합의하고 서둘러 입법화하는 것이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며 정치권 스스로 천명한 부패척결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2002/07/19 14:47 2002/07/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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