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 위한 여야 합의 철회해야
국회/16대국회 :
1999/11/25 00:00
1. 23일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관계법 소위에서 여야가 현역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우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는데, 이는 정치인들의 기득권 확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들어낸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한다.
2. 여야의 합의대로라면 단체장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현역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단체장 선거 출마로 선거 과열이 예상된다. 더구나 의원신분을 유지한 채 단체장 선거에 나설 수 있다면 지역구를 겨냥한 선심성 의정활동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 불문가지이다. 한편, 지난 17일 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경우 180일 이전에 사퇴하도록 합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니 이는 아전인수의 극치요, 자가당착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본심은 그들이 내세우는 구구한 명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총선 경쟁자인 단체장의 활동 폭은 최대한 좁혀 놓고, 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자신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한다.
3. 또한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3개월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위험 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개별법에 규정하지 않고 형법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선거법에만 6개월의 공소시효 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위헌논란이 있는 마당에, 이를 3개월로 더욱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오히려 현행 선거법상의 공소시효 조항을 폐지하고, 형사소송법 249조 "공소시효의 기간"를 적용해야 한다.
4. 이렇듯 정치개혁 협상이 국회의원들의 자기 기득권 확보 의도에 따라 개악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들만에 의해 정치개혁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당리당략적이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정치개혁 협상은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 여야의 합의대로라면 단체장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현역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단체장 선거 출마로 선거 과열이 예상된다. 더구나 의원신분을 유지한 채 단체장 선거에 나설 수 있다면 지역구를 겨냥한 선심성 의정활동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 불문가지이다. 한편, 지난 17일 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경우 180일 이전에 사퇴하도록 합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니 이는 아전인수의 극치요, 자가당착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본심은 그들이 내세우는 구구한 명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총선 경쟁자인 단체장의 활동 폭은 최대한 좁혀 놓고, 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자신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한다.
3. 또한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3개월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위험 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개별법에 규정하지 않고 형법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선거법에만 6개월의 공소시효 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위헌논란이 있는 마당에, 이를 3개월로 더욱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오히려 현행 선거법상의 공소시효 조항을 폐지하고, 형사소송법 249조 "공소시효의 기간"를 적용해야 한다.
4. 이렇듯 정치개혁 협상이 국회의원들의 자기 기득권 확보 의도에 따라 개악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들만에 의해 정치개혁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당리당략적이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정치개혁 협상은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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