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논란에 대한 입장
국회/16대국회 :
2002/09/24 10:2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형사고발과 실력저지를 병행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지난 18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을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이유로 실력저지를 시도하는 등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전면감사 아니면 전면거부로 치닫는 대립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지방의회가 감사하는 것이 맞고 국가가 위임한 국가사무는 국회의 감사대상이 맞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지방의회의 감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사무와 지방고유사무의 구분이 모호하여 법률에 의해 명백히 위임된 국가사무가 아니더라도 관행적으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져 온 데 있다. 이와 관련 지방 고유사무가 자명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법률적 경계가 모호하다는 명분으로 월권을 정당화해 온 점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도록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지방의회에 맡김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국회는 국회대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관행의 배경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난맥상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벌이지 못한 지방의회가 원인제공을 한 점도 있다. 이러한 난맥과 무능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해 국감을 통해서라도 진상규명과 대안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게 한 일단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방어적 태도로 '실력행사'를 계속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게 된 또 다른 원인은 국회의원들이 터무니없이 방대하고 중복되는 자료제출요구를 짧은 국감기간 전후에 집중함으로써 피감기관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어왔기 때문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이 근거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이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남용하여 온 관행은 이미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어 온 고질적 병폐인 것 역시 사실이다. 시민단체들은 짧은 국감이 가지는 혼란과 국가적 부담을 고려하여 상시국감체계로 전환하여 정부의 부담과 부실국감의 폐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국회의원 각각의 철저한 준비와 연구 없이 정부자료나 통계나 받아 대독하는 안이함과 불성실로 일관한다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아쉬운 대로 현행 제도 아래서도 성실한 국회의원이라면 연중 꼭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통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정의 감시자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피감기관이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전면감사 아니면 전면거부로 치닫는 대립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지방의회가 감사하는 것이 맞고 국가가 위임한 국가사무는 국회의 감사대상이 맞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지방의회의 감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사무와 지방고유사무의 구분이 모호하여 법률에 의해 명백히 위임된 국가사무가 아니더라도 관행적으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져 온 데 있다. 이와 관련 지방 고유사무가 자명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법률적 경계가 모호하다는 명분으로 월권을 정당화해 온 점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도록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지방의회에 맡김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국회는 국회대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관행의 배경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난맥상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벌이지 못한 지방의회가 원인제공을 한 점도 있다. 이러한 난맥과 무능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해 국감을 통해서라도 진상규명과 대안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게 한 일단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방어적 태도로 '실력행사'를 계속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게 된 또 다른 원인은 국회의원들이 터무니없이 방대하고 중복되는 자료제출요구를 짧은 국감기간 전후에 집중함으로써 피감기관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어왔기 때문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이 근거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이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남용하여 온 관행은 이미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어 온 고질적 병폐인 것 역시 사실이다. 시민단체들은 짧은 국감이 가지는 혼란과 국가적 부담을 고려하여 상시국감체계로 전환하여 정부의 부담과 부실국감의 폐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국회의원 각각의 철저한 준비와 연구 없이 정부자료나 통계나 받아 대독하는 안이함과 불성실로 일관한다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아쉬운 대로 현행 제도 아래서도 성실한 국회의원이라면 연중 꼭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통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정의 감시자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피감기관이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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