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3부는 이종찬 前의원이 총선연대 낙선운동과 관련하여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원순(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총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정대화(상지대 교수, 총선연대 대변인), 지은희(前여성단체연합 대표,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에 대해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담당 재판부가 원고측이 주장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총선연대 낙선운동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하여 실정법상의 방법적 제한 규정 몇가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낙선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듯한 판결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재판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은 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의 제한 규정은 타국 입법례에 비추어 보와도 유사한 예를 찾기 힘들고, 특히 공익적 유권자운동에 대하여 후보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에 관련하여서는 국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공익적 목적하에 헌법상에 보장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국민적 정당성이 입증된 낙선운동에 대하여 과정상에 있어서 부분적인 방법상의 문제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묻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서 원고들은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수임위)

이태호




2002/09/27 11:18 2002/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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