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찰떡궁합 선거제도 없습니까?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10/11 14:52
대선유권자연대, 선거관련법 개정 공청회 열어
지난달 24일 출범한 대선유권자연대(상임공동대표 김용택 외)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선거관련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선거운동과 비용 등에 있어 실효성 없는 규제들로 채워진 현행 선거관련법들로는 오는 12월 선거 역시 여느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범법자들을 양산할 뿐이라는데 공감을 이루어 마련되었다. 단순히 선거를 치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인가를 고민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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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선유권자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기우(대선유권자연대 정책자문위원, 인하대)교수가 "2002 대선유권자연대 선거관련법 개정안"이라는 발제문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윤종빈 명지대(정치외교) 교수, 김호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실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야가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제도적 대안을 도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기우 교수는 선관위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기탁금과 추천제도 등과 관련된 선거공영제의 강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자금과 비용의 투명성에 대해 언급했다. 선관위는 지난 7월 28일 선거공영제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거공영제도의 강화
◇기탁금: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5억원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반환을 위해서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인 때'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기탁금을 20억으로 상향조정한 개정안을 냈다. 반환에 있어서도 후보자의 득표수에 따른 차등화 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교수는 입후보자의 등록요건을 엄격히 한다면 진지성과 참여 적격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금전에 의한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높이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이 규정한 5억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탁금 반환에 있어서도 지나친 제한은 다수당에게만 유리하고 소수당에는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3% 내지 5%정도의 득표면 정치적인 의미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추천제도의 강화: 추천이 요구되는 입후보자의 범위에 있어 현행법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추천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개정안에 "후보자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무소속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배분대상정당이 아닌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했다. 이 교수는 선관위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는 동시에 보다 엄격한 검증을 위해서는 직전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3∼5%이상 득표한 정당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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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를 맡은 이기우 대선유권자연대 정책자문위원 |
◇미디어 이용기회의 확대 및 국고지원: 선관위는 합동신문 광고, 영화상영관 광고, 신문광고 횟수 증대 및 국가 지원, 방송광고 횟수 증대 및 국가 지원, 방송연설에 대한 국가지원 및 보전확대, 방송연설에 대한 국가 지원, 텔레비전 방송 정책토론회 개최 의무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국고지원으로 선거운동비용을 절감하고 입후보자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선거공영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공감하지만 국고지원의 일부를 제외한 부분은 선거 후 당별로 부담하도록 한 점은 지적했다. 다수당이나 거대정당, 자금동원능력이 앞선 정당에만 유리해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정강의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 방송연설을 선거일 전 120일 전부터 허용하고, 이를 국고로 지원하면서 그 대상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대정당에 유리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주영, 이종걸 의원은 답변을 회피했다. 이주영 의원은 원내교섭단체는 유권자의 심판으로 구성된 것인 만큼 선관위 제안을 따르겠다고 말한 한편, 이종걸 의원 역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선 기탁금과 추천인제도와 관련, 두 의원은 기탁금은 현행법(5억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추천인수의 확대를 주장했다.
선거자유의 회복
이기우 교수는 이날 "진정한 자유선거의 의미는 단순히 투표에 대한 자유만이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선거운동의 제한이나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만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할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입후보자와 그의 가족, 선거운동원, 주민 모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잠정적인 범죄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이 교수는 선거자유의 회복을 위해 △시민단체 선거운동 금지의 폐지 △사전선거운동금지의 폐지 △선거연령의 조정 △공개장소에서의 연서 및 대담 제한의 폐지, 합동연설회의 폐지 등을 제안했다. 그는 시민 개개인으로서는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책임있는 시민단체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정리하여 일반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선거법 제 87조)의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선거연령에 있어 이 교수는 매스미디어와 정치교육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적 비판력과 판단력 향상과 외국의 예를 근거로 들면서 18세 내지 19세 수준으로 선거연령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하여 138개의 국가에서는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20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일본과 함께 7개국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선거운동의 규제완화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선관위 김호열 실장은 현행 규제들이 지나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에 제기된 규제완화조치들이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사조직 동원과 돈에 의한 운동이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규제를 완화할 경우 자유당 시절의 혼탁상이 재현될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에 의한 자정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선거비용의 투명성 제고
이밖에도 이기우 교수는 돈 많이 드는 선거와 정치부패의 원인이 되는 선거자금과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자금을 공개하고, 지나치게 넓은 규정으로 법정선거비용 제한의무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비용범위를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선거비용의 보전을 득표비율에 따라 차등화한 것은 다수당에 유리한 규정이라고 보고 기탁금의 반환과 마찬가지로 유효 투표수의 3∼5%를 획득한 경우에 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것이 균등한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일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또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국회 앞에서 청년참정권 확보를 위한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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