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유권자연대, 반부패제도 입법화 강력 요구
정기국회 폐회가 11월 8일로 바짝 다가왔다. 반부패 5대 개혁과제의 대선 전 입법화와 관련하여 각 당 후보들은 수차례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폐회 10여 일을 앞둔 28일에야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고 활동 종료시한을 대선 이후로 미루어 놓았다.
이에 지난 15일 반부패 5대개혁과제를 입법청원한 2002대선유권자연대는 29일 집회를 갖고 정치개혁특위가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고 입법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에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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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입법 완료없이 부패청산 없다!" |
국회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유권자연대는 "반부패입법 완료 없이 부패청산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일 정치권이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히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김기현 유권자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도덕성을 가지고 탄생했다는 국민의 정부마저 부패 때문에 주저앉아버렸다"며 "허울뿐인 공약은 필요없다"고 일갈했다.
각당 후보들은 이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지난 17일 유권자연대 대표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패방지 관련 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과 25일 TV토론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주요조항으로 하는 '국민과의 약속문'에 서명할 것을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 역시 17일 선대위 산하 정치개혁추진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부패 관련제도를 입법화하자"고 이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자신감은 불안하기만 하다. 28일 정치개혁특위가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 구성되었지만 법안별로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대선 전 개혁과제 입법은 사실상 무산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다.
반부패 5대과제 국회상임위 상황
유권자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반부패 입법과제 △사정기구개혁(검찰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상설특검제 도입 △부패방지제도보강(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개정·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정치자금법 개정 등과 관련, 우선 사정기구개혁안에는 양당이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상설특검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한시적 도입을, 민주당은 한시적 상설특검제도 도입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패방지제도와 인사청문회제도,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추진위원회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포함해 모든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부패방지법 개정과 관련, 김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중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당론에 의한 법안이 아니라 여야의원 20여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의 신기남, 천정배 의원과 이성헌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제출한 법안이 없다. 민주당의 제출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권 강화, 이해관계 충돌 회피조항,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의 경우 한나라당 최연희(2001.6.12), 심재철(2000.7.12), 김용학(2000.12.4) 의원 등 3명이 각각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제출법안은 지난 2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으로써 폐기되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활동기간 연장(12일에서 15일), 인사청문회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하고 심사경과보고서의 제출기간 역시 2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부패방지법과 인사청문회법은 이미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한 상황이다.
정치자금법은 2001년 12월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계류중이며 이 법안은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수표사용의무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단일계좌 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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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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