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심, 졸속 입법과 도덕적 해이로 점철된 정기국회
국회/16대국회 :
2002/11/08 14:04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있다. 올해 국회는 국정감사부터 대선 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무책임한 폭로, 정치공방, 불성실한 출석, 무성의한 준비로 일관하더니 결국 산적한 개혁·민생과제는 외면한 채 선거용 예산편성과 선심·졸속 입법으로 국민들의 비난 속에 막을 내리고 있다.
대선 일정으로 국회회기를 한 달이나 줄인 것도 문제이지만 정기국회에서 각 당이 보이고 있는 파행과 도덕적 해이는 더 심각한 문제이다. 계류된 법안이 700여건 가까이 밀려 있는데 국회의 생산성은 형편없었다. 국회는 적체된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정쟁과 폭로를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상임위를 바꾸어가며 출석인원을 채우던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심의하는 회의에는 출석인원 5명을 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심지어 어제 본회의에서는 법안 심의도중 의원들이 빠져나가 결국 정족수 미달로 산회되는 해프닝마저 벌어지고 말았다.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략적 차원에서의 삭감 또는 증액 논쟁은 불꽃을 튀겼지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상임위는 득표와 연결되는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기 바빴고, 예결위 논의는 정책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한 실질적 예산심의와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비생산적인 국회가 각종 이익단체나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선심성 법안은 무더기로 처리하고 있다. 옥탑방 양성화, 군인 연금 인상, 농어촌 빚 경감, 경제특구설치 등과 같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거나 장래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처리되어서는 안될 법안들이 졸속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 법안이 발효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원확보, 법안의 효율성, 인권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문제가 양산될 것이 자명하다. 이들 졸속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반면, 여론에 민감한 법안이나 득표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개혁법안은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다음 국회로 넘기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생명윤리법, 반부패관련입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선 전 입법을 강력히 촉구해 온 바 있는 정치자금법, 특별검사제법, 검찰청법,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입법과제를 정치권이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부패방지법, 인사청문회법의 경우 뒤늦게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점은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나머지 법안들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 법안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각 당에서도 15대, 16대 국회 내내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던 법안들이다. 따라서 이 법안들의 처리는 논의나 심의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상임위에서 이들 개혁입법 과제들을 조속히 심의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상임위에서 동 법안들을 검토하지 못한다면 의장직권으로라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정기국회,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의 정기국회는 언제나 이전투구·정쟁·이권·졸속 국회로 전락해왔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2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연중 국회를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특위를 상설화 하였으나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결특위 상설화는 예산의 졸속심의를 근절하고 국민 혈세로 조성된 나랏돈의 사용을 보다 심도 깊고 전문성 있게 심의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대의 발로였지만 그 요구와 기대는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국회의원 자신들도 도입키로 한 제도이지만 수년 째 그 도입이 이유 없이 미루어지고 있어 어제와 같은 졸속처리, 정족수 미달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국회의 파행이 제도상의 미비나 대선이라는 상황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제사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낡은 정치인들과 정당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선거의 해에 도리어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잿밥'을 탐하기 전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선 당장의 득표를 의식해 졸속으로 추진한 근시안적인 각종 부실·반개혁 입법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그들의 직무유기로 적체된 민생·개혁입법의 처리를 위해 각 당과 그 후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다. 각 당과 후보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입증해야 한다.
대선 일정으로 국회회기를 한 달이나 줄인 것도 문제이지만 정기국회에서 각 당이 보이고 있는 파행과 도덕적 해이는 더 심각한 문제이다. 계류된 법안이 700여건 가까이 밀려 있는데 국회의 생산성은 형편없었다. 국회는 적체된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정쟁과 폭로를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상임위를 바꾸어가며 출석인원을 채우던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심의하는 회의에는 출석인원 5명을 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심지어 어제 본회의에서는 법안 심의도중 의원들이 빠져나가 결국 정족수 미달로 산회되는 해프닝마저 벌어지고 말았다.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략적 차원에서의 삭감 또는 증액 논쟁은 불꽃을 튀겼지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상임위는 득표와 연결되는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기 바빴고, 예결위 논의는 정책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한 실질적 예산심의와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비생산적인 국회가 각종 이익단체나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선심성 법안은 무더기로 처리하고 있다. 옥탑방 양성화, 군인 연금 인상, 농어촌 빚 경감, 경제특구설치 등과 같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거나 장래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처리되어서는 안될 법안들이 졸속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 법안이 발효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원확보, 법안의 효율성, 인권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문제가 양산될 것이 자명하다. 이들 졸속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반면, 여론에 민감한 법안이나 득표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개혁법안은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다음 국회로 넘기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생명윤리법, 반부패관련입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선 전 입법을 강력히 촉구해 온 바 있는 정치자금법, 특별검사제법, 검찰청법,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입법과제를 정치권이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부패방지법, 인사청문회법의 경우 뒤늦게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점은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나머지 법안들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 법안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각 당에서도 15대, 16대 국회 내내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던 법안들이다. 따라서 이 법안들의 처리는 논의나 심의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상임위에서 이들 개혁입법 과제들을 조속히 심의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상임위에서 동 법안들을 검토하지 못한다면 의장직권으로라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정기국회,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의 정기국회는 언제나 이전투구·정쟁·이권·졸속 국회로 전락해왔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2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연중 국회를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특위를 상설화 하였으나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결특위 상설화는 예산의 졸속심의를 근절하고 국민 혈세로 조성된 나랏돈의 사용을 보다 심도 깊고 전문성 있게 심의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대의 발로였지만 그 요구와 기대는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국회의원 자신들도 도입키로 한 제도이지만 수년 째 그 도입이 이유 없이 미루어지고 있어 어제와 같은 졸속처리, 정족수 미달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국회의 파행이 제도상의 미비나 대선이라는 상황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제사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낡은 정치인들과 정당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선거의 해에 도리어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잿밥'을 탐하기 전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선 당장의 득표를 의식해 졸속으로 추진한 근시안적인 각종 부실·반개혁 입법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그들의 직무유기로 적체된 민생·개혁입법의 처리를 위해 각 당과 그 후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다. 각 당과 후보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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