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야 '정치개혁 특위'에 '정치개혁'이 없다?
국회/16대국회 :
2003/01/10 11:54
여야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정치제도개혁에 즉각 나서야
1. 대선 이후 각 당에서는 정당의 체질개선 논의가 한창이다.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당내 계파 다툼으로는 낡은 정당의 체질 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깊은 구태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2. 각 정당이 정당 내부개혁을 명분으로 당권싸움에 골몰하면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각 당, 각 계파는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더 늦기 전에 각 당은 대선 전에 각 당 후보가 공히 약속했던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위를 시급히 구성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정치관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3. 우선 선거공영제 강화와 1인 2투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다. 이는 2004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대선 전에 이미 각당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 국회는 미루어 놓았던 인수위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당선자도 청문회 대상 확대를 약속하고 나섰으니 국회가 인수위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수위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인사청문 심사대상도 확대하여야 한다. 정당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인 모두가 당권에 대한 사심을 버리고, 정당법 내에 상향식 공천제도를 명문화하여 정당의 민주화를 꾀하고, 원내기능,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4. 이미 정치개혁은 정치권 자신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의 과제가 아니라 시대적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정당 내부의 논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과 함께 총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선을 전후해서 각 당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정치부패를 차단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모처럼 정치권 내부로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오른 정치개혁의 논의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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