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인수위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
국회/16대국회 :
2003/01/14 13:38
'정개특위는 국무위원 등 심사대상 확대와 청문회 운영방안 개선안 제출해야'
1. 양당 총무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심사대상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자면 인사청문 심사대상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을 청문할 것에는 합의하면서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는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적 상황만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우선적으로 지난 대선 때 각 당 후보가 공약했던 바대로 주요 권력기관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삼고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것을 양당 총무가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치개혁특위는 인사청문 대상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있어 대상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청문회를 위해 청문회 운영방안의 개선 역시 필수적이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지명자에 대한 사전조사기간과 청문기간이 턱없이 짧아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이 어려웠음을 인사특위 의원들 스스로 지적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우선 사전조사기간과 청문기간을 대폭 확대하여 청문위원들이 다양한 자료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청문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인사청문특위와 상임위의 활동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되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조사기간과 청문기간으로 나누고, 청문기간은 현행 3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최장 7일로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직후보자와 관련한 자료를 정부기관에 요구했을 때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시키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인사청문특위가 사전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역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를 어기는 경우 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명문화해야 한다.
4. 각 당이 청문회 직후 국회 인준 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로 논란이 뜨겁다. 헌법과 국회법은 임명동의 및 선출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대상을 정해두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 이외의 공직에 대해 본회의나 상임위가 인준 표결을 실시하는 것은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소관 상임위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증과정을 철저히 하고, 국회는 청문회 결과에 따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지명자에게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5. 한나라당은 당초 22일 본회의에서 공동처리키로 합의한 '대통령직인수위법'에 대해 공적자금 비리, 현대상선의 4천억원 대북지원 의혹, 국정원 불법도청 의혹 등 이른바 현 정권의 7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각종 의혹사건을 법안 처리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이는 구태정치, 낡은정치의 재연으로 비난받을 것이 틀림없다. 한나라당은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기능을 정치공방의 미끼로 삼아서는 안되며 다수당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6. 국회는 22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미루어 왔던 인수위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직임명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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