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적 절차 무시하고 파병동의안 처리한다면 낙선운동 불가피
국회/16대국회 :
2003/03/27 15:35
1. 국회는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여 이라크 전쟁 파병에 관한 표결을 진행한다고 한다. 국회는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 중요한 과정을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 같은 과정을 무시하고 파병동의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2. 지난 3월 25일 국회는 본회의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 방청권을 교부받고 방청을 하려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강제로 막고 전원 연행하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3월 28일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만약 국회가 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또다시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한다면 참여연대는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3.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전쟁중단을 촉구하는 양심적 시민들의 격렬한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쟁반대, 한국군 파병반대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고도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8일 국회 본회의는 파병동의안 처리에 대한 찬반토론을 제한 없이 보장해야 한다.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반대토론 등을 근거 없이 제한하고 무리한 표결을 강행할 경우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원내총무 등 본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의원들은 2004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뼈아픈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4. 일부 정치인들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을 지원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각 당 지도부는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파병동의안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신 있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법은 의원 표결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의원들은 이번 표결 결과가 공개될 경우 지게될 부담을 이유로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소신껏 투표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공개와 따르는 책임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파병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 있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사항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차원에서 반드시 기록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5.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파병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양당 지도부 등 이에 책임이 있는 의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2. 지난 3월 25일 국회는 본회의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 방청권을 교부받고 방청을 하려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강제로 막고 전원 연행하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3월 28일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만약 국회가 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또다시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한다면 참여연대는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3.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전쟁중단을 촉구하는 양심적 시민들의 격렬한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쟁반대, 한국군 파병반대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고도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8일 국회 본회의는 파병동의안 처리에 대한 찬반토론을 제한 없이 보장해야 한다.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반대토론 등을 근거 없이 제한하고 무리한 표결을 강행할 경우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원내총무 등 본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의원들은 2004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뼈아픈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4. 일부 정치인들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을 지원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각 당 지도부는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파병동의안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신 있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법은 의원 표결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의원들은 이번 표결 결과가 공개될 경우 지게될 부담을 이유로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소신껏 투표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공개와 따르는 책임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파병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 있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사항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차원에서 반드시 기록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5.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파병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양당 지도부 등 이에 책임이 있는 의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2939_f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