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근거 없는 본회의 방청 불허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16대국회 :
2003/03/28 14:38
시민의 국회 본회의, 전원위원회 방청을 보장하라
국회는 오늘 또 다시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의 본회의 참석을 불허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국회법이 보장하는 본회의 방청을 불허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국회가 오늘 또 다시 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본회의 방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라크의 한국군 파병 문제가 국무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부터 국방위원회 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내의 전쟁중단과 파병반대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파병문제를 논의하는 본회의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임을 스스로 부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파병문제를 논의, 처리할 국회 전원위원회 및 본회의에 대한 시민들의 방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국회가 또 다시 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한다면 박관용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전원위원회 위원장, 각 당 대표, 원내총무 등 본회의 및 전원위원회 운영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의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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