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선행 과제



1. 국회는 이번 주 안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도 하기 전에 각 정당들은 벌써부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노골적인 태도를 내비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2. 특히 선거구 획정 위원인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경우 "기능이 확대된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선거구 분구 기준인 인구 상한선을 현행 35만명에서 28만명 정도로 낮춰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는 동시에 의원 수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10만~30만 명으로 하고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수 만큼 비례대표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약 두 의원의 발언대로 선거구가 조정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만 늘리는 것이 되어, 전형적인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3. 참여연대는 그동안 '지역간 인구편차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1인 2표 방식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선행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뒤로 한 채 인구 하한선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상한선만을 조정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게리멘더링의 전형으로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 할 것이며 정치권이 이와 같은 구태를 반복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4.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비율을 확대하자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의석으로 전환하여 사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전국구비율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행 5:1에 가까운 비례대표 비율 자체가 위헌적 소지가 있어 비례대표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함에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비율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비례대표 취지에 반하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기적 태도라 할 것이다.

5. 선거구 획정은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과 지역구와 전국구의 비율을 1 : 1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2 : 1 수준으로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인구편차 조정은 인구 하한선을 조정해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해 왔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며 국민적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조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

의정감시센터




2003/05/12 17:17 2003/05/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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