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 : 1, 의원정수 300명 수준으로 조정 등



1.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이하 '범국민협의회')는 오늘(6/30) 정치개혁 2차 합의안을 국회에 의견청원 하였다. 이는 지난 4월 15일 '정치개혁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1차 합의안'을 발표하고 청원한데 이어 쟁점이 되는 과제에 대해 두 달여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한 끝에 마련한 안이다.

2. 청원서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치자금 수수 이후 영수증을 일정기간 내에 발급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선관위의 '금융거래정보요청권'을 정치자금 일반으로 확대하여 선관위의 정치자금 실사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의원정수를 300명 수준으로 조정할 것과 선거기탁금 하향 조정, 선거연령 만19세 인하, 공익적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당법의 경우, 현행 지구당위원장제 폐지와 관리형위원장제 도입, 당내경선 불복 금지조항 신설 및 후보등록 제재, 지역구 의원 공천 시 여성후보 30% 의무공천, 당내 경선 시 여성후보의 20%가산점 부여 등을 권고하고, 이를 실천한 경우 국고보조금 확대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3.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오늘 2차 합의과제를 의견청원 한 것에 이어 7월 안으로 1, 2차 합의과제 50여 개에 대해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키로 하였다. 끝.
의정감시센터




2003/06/30 12:17 2003/06/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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