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인 한나라당 김용균의원, 민주당 박주선 의원 교체해야 할 것



1. 지난 7월 4일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등 일부의원이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권자를 꿔줄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균형을 맞추어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선거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행정구역을 허무는 소위 '게리맨더링'을 해서라도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참여연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발의한 27명 의원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선거구 유지에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법권한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해득실'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경남 산청·합천, 인구수 9만5천여명)과 함께 발의에 나선 민주당 박주선 의원(전남 보성·화순, 인구수 9만3천여명)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비율을 3:1 이내로 조정하면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더더욱 법안발의 의도의 불순함이 제기된다.

3.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경우, 각각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한나라당 측 간사와 선거구획정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자신의 이해만을 대변하여 오히려 정치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김용균 의원을 교체해야 할 것이며, 민주당의 경우에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선거구획정위원 박주선 의원을 교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차제에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들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끝.

의정감시센터




2003/07/08 13:02 2003/07/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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