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적, 방탄국회 절대 안된다
국회/16대국회 :
2003/07/28 11:32
국회는 박주선, 박명환, 정대철 의원 체포동의안을 우선 처리하라
1. 정대철 대표의 소환 불응으로 검찰은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발부했고, 예정된 수순처럼 8월 임시회가 소집되었다. 국회는 지난 6월에 제출된 민주당 박주선 의원,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여야 모두 정대철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8월 국회가 방탄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방탄국회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정치파행이자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권력남용으로 이제 더 이상 일어나서도 허용되어서도 안된다.
2. 국회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비리의원의 보호막으로 활용해온 역사는 길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조사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정치인의 경우에만 유독 실정법 위반혐의가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해도 항상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피해왔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의 의회 탄압을 막기 위해 부여한 것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부패행위까지도 보호해 주라는 의미가 분명히 아니다. 이제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8월 임시회가 또 다시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정치인을 보호하는 방탄국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3. 국민들은 더 이상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이 부패에 연루된 범법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3명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8월 임시회가 열리면 민주당 박주선, 정대철 의원,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해당의원들은 본인의 주장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왕 국회가 8월에 열린다면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의 말처럼 '정치개혁 문제부터 북핵, 경제 문제까지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거의 전례처럼 임시회는 소집되었으나 외유와 지역구 챙기기로 국회를 '개점휴업'상태로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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