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에서 무슨 일 벌어지는 지 알고나 하는 소린가?
국회/16대국회 :
2003/12/19 01:09
대통령과 최 대표, 정치개혁안 정략적 접근
국회 정개특위의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내놓은 개혁안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정치개혁 구상이 국민적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선자금 검찰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정치공방 국면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중대선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선거법 개정에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최 대표 역시 대선자금 특검 추진을 밝히는 17일 기자회견에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한나라당이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에서는 정치개혁, 정개특위에서는 딴 짓
노 대통령은 공개서한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기회를 정치자금 투명화와 현실화를 이루는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미 국회에서 저비용 정치, 투명한 정치를 위한 법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정치자금법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정개특위에서 이뤄지는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논의는 대통령의 믿음과는 전혀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개특위 논의사항을 보면 정개협 안과 비교했을 때 투명성 강화 후퇴, 정치신인 진입장벽과 현역의원 기득권의 유지강화, 정치자금 및 선거법 위반 처벌 완화 등 개혁 후퇴 성향이 뚜렷하다.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의 핵심 개혁사항인 고액 기부자 인적사항 공개는 개인 열람만 가능토록 하고 인터넷 공개는 일체 금지시켜 감시 기능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치자금 영수증 선관위 제출 역시 1회 100만원, 연간 500만원 초과 기부에 한해 제출토록 했다. 또한 개별 의원에 대한 불법 로비 가능성을 막기 위한 법인과 단체의 개인 후원회 기부 금지 조항, 정치자금법 위반자 공무담임권 제한 및 처벌 강화 등도 채택하지 않았다. 현역과 정치신인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개혁안도 크게 후퇴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노 대통령은 정치권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획기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병렬 대표의 정치개혁 구상도 알맹이 없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현행유지와 지구당, 후원회 폐지, △전국구 전원 신인교체, 정치신인에 공정한 경선틀 제공 △분구지역 양성평등선거구제로 추진, 전국구 여성에 50% 배정 △불법비리 혐의 확정시 공천배제 등의 정치개혁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 대표가 밝힌 개혁구상은 여성정치 대표성 강화라는 것을 제외하면 별 실효성이 없다는 평이다.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정치신인 진입장벽 완화 등 정개협 개혁안에 대한 비토와 후퇴를 다수당의 힘으로 주도하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는 정치개혁을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라는 비난이다.
구체적으로 전국구 전원 신인 교체, 정치신인에 공정한 경선틀 제공 등은 최 대표의 '한나라당 물갈이' 구상과 연계된 내부 게임의 룰 정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나 선거제도 개혁과는 별 무관하다. 또 지구당 폐지는 민주노동당과 같이 진성당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는 당도 있기 때문에 모든 당에 일률적으로 요구할 성격의 개혁안이 전혀 아니다. 특히 정개특위에서는 기업과 단체의 의원 개인후원회 기부 금지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최 대표가 후원회 폐지를 들고 나온 것도 우스운 모양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최 대표는 지금 쟁점과 별 관계도 없는 안을 개혁안이라고 내놓을 것이 아니라 애초 시민단체와 약속한 정개협 개혁안 수용 약속, 대선자금 수사 협조 약속이나 지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거제도 정략적 접근만
선거제도에 대한 대통령과 최 대표의 접근 역시 정개협 개혁안의 취지와는 달리 다분히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노 대통령은 공개서한에서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구에서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여러 이유로 소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구상은 정개협 안과도 다를뿐더러,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합의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평이다. 실제로 중대선구제는 고비용 정치, 보수정당 독점 지위 보장, 파벌정치 양산 등의 이유로 시민사회에서 거의 논의가 끝난 제도다.
손호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정치신인, 신생정당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고, 한 당 내에서도 파벌정치를 강화시키는 등의 폐해 때문에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제도"라면서 "부작용은 너무 큰 반면에 명분으로 내세우는 지역구도 해소 효과 역시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할거냐, 전국별로 할거냐는 정치권 상호간,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정치개혁을 위한 32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 정치개혁연대는 권역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개협은 전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정당으로는 한나라당이 전국별을, 열린우리당은 권역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손 교수는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표의 등가성과 사표 방지라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지역구도 해소보다는 중대선거구제와 동일한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개협은 국민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열린우리당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개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러 선거구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열린우리당이 중대선거구제 등 새로운 선거구제 안을 강하게 제시함으로써 선거구제 합의는 정개특위의 손을 떠나 양당 총무와 대표간의 타협으로 넘어갔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책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원래 당론이 권역별이었는데, (정개협안이 나오기 전에) 그 안을 받겠다고 했지만 정개협이 지역구도 완화 방안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판단에 따라 원래 당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세일 정개협 위원장이 (전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신념이 워낙 강해서 정개협안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한다면 각 당이 계파간 나눠먹기로 옛날과 똑같이 돈받고 공천장사하는 폐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비례대표 확대에도 정개협과 일정한 선을 그었다. 이는 정개협 안과는 물론 대통령의 비례대표 확대 주문과도 상반된다.
최 대표의 의원정수와 소선거구제 유지도 정략적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 대표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없고 의원정수 유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구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구 조정과정에서 나타날 당내 갈등을 고려해 다른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의석을 288석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표의 등가성 확보, 사표 방지, 신생정당의 진입 장벽 완화 등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비례대표 의석의 유지 또는 축소라는 반시대적 당론으로 깔아뭉개면서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현재의 게임의 룰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원색적인 정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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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자님. 참여연대홈피에서 무슨 일 벌어졌는 지 알고나 하는 소립니까?
한달 전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
못지키는 법 없애기 위한 선관위권한축소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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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력화를 통한 선거부패 조장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 뒷걸음치는 정치개혁, 후퇴하는 공명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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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손병기)는 2003. 12. 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치개혁특위"라 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동행요구권, 출석요구권,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정치자금 허위보고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 단속·조사권을 모두 삭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작금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행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합의안대로라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선거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하여 모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를 염려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조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온갖 불·탈법행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대선 정치자금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회계보고서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마저도 빼앗아야 하는가?
입으로는 제16대 대선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를 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외치면서 정치관계법의 직접적인 관계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출입마저 차단한 국회의 닫힌 밀실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해제를 결의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한 합의는 불법대선자금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선거부패를 몸으로 막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버리는 처사이다.
또한 이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국가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음모와 배신행위로서 우리 정치권의 상황인식과 고민수준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선거과정에서의 정당이나 후보자의 불법행위는 필연적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깨어졌을 경우 선거사범에 대한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선거과정의 공정을 회복하거나 낙선자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원에서도 선거의 관리집행상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방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선거무효의 판결을 내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사활동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고발 등의 즉각적인 조치와 조치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선거법위반행위로 인한 득표상의 이익을 제거하고, 불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그 단속·조사활동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해제라니!
심판의 손과 발을 묶은 것은 고사하고 호각을 빼앗고 눈마저 가린 채 자기들끼리 시합을 하겠다는 심사이니 그 경기내용과 결과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검은 돈과 불법조직을 무기로 한 경기장의 이전투구는 물론 관중석마저 패싸움의 장으로 변할 것임은 자명하며, 그러한 경기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는 않을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그나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공명선거의 후퇴는 물론, 검은 자금 조성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왜곡, 정치부패의 만연, 국민의 분열로 모든 국민은 물론 승자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2003년도를 마감하며 제17대 국회의원선선거를 준비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부패근절을 위한 정치개혁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구체적 방향은 검은 정치자금의 조성과 흐름을 막고, 정당구조를 정책개발 중심의 민주적 조직으로 개편하며, 선거의 공정 및 기회균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의 제거, 그리고 이를 실현할 물리적 수단 즉 관리기관의 감독권한 강화가 그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의 정치개혁특위의 개혁방향은 그 명칭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게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열망을 애써 외면한 체, 그 정반대의 방향에서 변화의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그것은 바로 부정부패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기득권의 옹호,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력화를 통한 불법선거의 자유로운 보장, 지역주의와 파벌조성에 의한 정책선거의 실종, 그릇된 관행의 영구화를 통한 특권의 대물림을 위한 음모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치개혁특위는 그동안 정치관계법 개정 후면 항상 국민들로부터 지적 받아온 "정치개악특위"가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정치개혁특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조사권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즉각 철회하고, 온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직원는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하여 온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조사권한 폐지에 대한 합의사항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항의방문은 물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3. 12. 21.
선거관리위원회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손병기 ☎ 011-515-2087, 부회장 정해오 ☎ 018-296-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