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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정감시센터</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link>
		<description>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16 Mar 2010 17:03:1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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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정감시센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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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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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여성·시민사회단체, 민주당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공천반대 기자회견 개최</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57</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lt;FONT size=3&gt;여성·시민사회단체, &lt;BR&gt;민주당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공천 반대 기자회견 개최&lt;/FONT&gt;&lt;BR&gt;&lt;/FONT&gt;- 2010년 3월 14일(일) 오후 2시 / 영등포 민주당사 앞 -&lt;/DIV&gt;
&lt;P&gt;3/14,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2002년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민주당 공천자격 심사에 앞서 우근민 전 지사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lt;/P&gt;
&lt;P&gt;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10여명)와 여성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4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837693114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10&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lt;BR&gt;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와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 입니다.&amp;nbsp; &lt;/P&gt;
&lt;DIV style=&quot;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e4e4e4;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quot;&gt;&lt;STRONG&gt;
&lt;DIV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STRONG&gt;&amp;lt;성명서&amp;gt;&lt;/STRONG&gt; &lt;/DIV&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lt;STRONG&gt;성희롱 전력 우근민 前 제주지사의 민주당 공천을 반대한다!&lt;/STRONG&gt;&lt;/P&gt;
&lt;P&gt;민주개혁세력임을 자부하던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불 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002년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3월 7일 복당을 결정하고, 오늘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천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lt;/P&gt;
&lt;P&gt;‘성희롱 가해자’인 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우 전 지사를 무리하게 영입하고 공천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된 이유는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우 전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근민 전 지사가 어떤 사람인가? 2002년 현직 지사 시절,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여성직능단체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한 우 전 지사가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이를 기각하여 성희롱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lt;/P&gt;
&lt;P&gt;그동안 여성단체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근민 전 지사의 복당을 완강하게 반대해왔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당원자격은 물론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말도록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소위 ‘개혁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들까지 나서서 우 전 지사의 영입과 복당, 지지에 나서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당선만 된다면 그들에겐 여성인권이나 진보의 가치 쯤은 한구석에 내박쳐 둘 수 있는 진부한 수사일 따름이다.&lt;/P&gt;
&lt;P&gt;야 5당의 선거연합을 촉진하고 있는 「희망과대안」에서 좋은후보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그 중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여성폭력 전력이 있는 인사’의 경우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야 5당 선거연합 합의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공통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합의 핵심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희롱을 포함한 여성폭력은 사라져야 할 구습이다. 그런데 성희롱 전력이 있는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공천된다면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연합 후보로 인정하고 공통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선거연합의 핵심 당사자인 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즉각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lt;/P&gt;
&lt;P&gt;우근민 전 지사가 제주도지사 후보로 공천되어서 안되는 이유는 여성폭력 전력을 가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7일 민주당 복당을 위해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듯 했으나, 결국 어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검찰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며 ‘마녀사냥’, ‘정치적 음해와 테러’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안하무인 적반하장격 대응을 하고 있다.&lt;/P&gt;
&lt;P&gt;민주당은 이런 인물에 대해 무슨 미련이 더 남아있단 말인가? 지난 3월 7일 우근민씨가&amp;nbsp; 민주당에 낸 소명서에는 성희롱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여성단체 등에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나 복당이 결정되고 난 후 180도 태도가 바뀌었다. 우리는 우근민씨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하라는 민주당 복당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어떻게 실천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우근민씨는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결백을 강조하고 있다. 성희롱 전력도 문제인데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길 수 있는가?&lt;/P&gt;
&lt;P&gt;민주당은 복당과 공천은 별개라고 이야기해왔다. 우 전 지사의 공천은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소탐대실하지 말고 우근민씨 공천을 반대해야 한다.&amp;nbsp; 우환이고 근심인 우근민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선거연합을 성공시켜 승리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lt;/P&gt;
&lt;P&gt;I. 성희롱 전력 무시하고 복당 강행한 민주당을 규탄한다!&lt;BR&gt;I. 대법원에서 인정한 성희롱 전력 부인하는 우근민 전 제주지사 공천을 반대한다.&amp;nbsp; &lt;BR&gt;I. 선거연합의 걸림돌, 우근민 전 제주지사 공천을 반대한다.&lt;BR&gt;I. 제주도민 명예에 먹칠하는 우근민 전 지사는 제주도를 대표할 수 없다. 스스로 물러나라!&lt;BR&gt;I. 민주당은 공천심사기준과 당헌·당규에 여성폭력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공직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라!&lt;/P&gt;
&lt;P&gt;2010. 3. 14&lt;BR&gt;성희롱 전력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민주당 공천을 반대하는 여성·시민사회단체 일동&lt;/P&gt;&lt;/DIV&gt;
&lt;P&gt;&lt;STRONG&gt;&amp;lt;경과보고&amp;gt;&lt;BR&gt;- &lt;/STRONG&gt;2010년 3월 2일 &amp;nbsp;제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우근민 전 지사는 도지사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민주당은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한 복당추진을 중단하라! &lt;BR&gt;- 2010년 3월 2일 &amp;nbsp;우근민 전 지사, 시민사회단체가 악의적인 주장과 왜곡된 사실을 주장한다며 13:1 맞짱 토론 제안&lt;BR&gt;- 2010년 3월 3일 &amp;nbsp;여성연합/여세연, 민주당 정세균 대표 면담 및 성명 발표 : 민주당은 반성하고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lt;BR&gt;- 2010년 3월 5일 &amp;nbsp;여성연합/여세연, 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 피켓팅 및 성명 발표 : ‘성희롱 가해자’ 우근민 前 제주지사는 공직후보 자격 없다! 당원자격심사위는 우 전 지사의 당원자격을 불허해야 한다. &lt;BR&gt;- 2010년 3월 5일 &amp;nbsp;제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우근민 전 지사의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과 공개질의&lt;BR&gt;- 2010년 3월 5일 &amp;nbsp;제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우근민 전 지사의 ‘무혐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 발표 : 우근민 전 제주지사는 대법원에서 ‘성희롱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lt;BR&gt;- 2010년 3월 7일 &amp;nbsp;우근민 전 지사, &amp;lt;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명&amp;gt; 자료 발표 &lt;BR&gt;- 2010년 3월 7일 &amp;nbsp;민주당, 우근민 전 지사 복당 결정(당원자격심사위원회)&lt;BR&gt;- 2010년 3월 8일 &amp;nbsp;제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논평 발표 : 민주당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복당 결정에 대한 논평&lt;BR&gt;- 2010년 3월 10일 제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 검찰은 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 &lt;BR&gt;- 2010년 3월 13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전혀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결백하다”라고 주장&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faffa9;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quot;&gt;&lt;STRONG&gt;&amp;lt;참여단체&amp;gt; &lt;BR&gt;&lt;/STRONG&gt;○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청년노래단 청춘,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청년우리, 탐라자치연대(가나다순)&lt;BR&gt;○ 한국여성단체연합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준),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lt;BR&gt;○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lt;BR&gt;○ 시민사회단체 : 녹색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lt;/DIV&gt;&lt;BR&gt;기자회견 자료 원문 &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attachment/9991581371.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0314-우근민공천반대기자회견-성명서.hwp&lt;/a&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정치일반</category>
			<category>6.2 지방선거</category>
			<category>공천반대</category>
			<category>공천자격</category>
			<category>민주당</category>
			<category>성희롱</category>
			<category>우근민</category>
			<author>(이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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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57#entry40557comment</comments>
			<pubDate>Mon, 15 Mar 2010 13:33:4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알림]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56</link>
			<description>&lt;BR&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FONT color=#0000ff&gt;정동영 의원, &#039;트위터 규제&#039; 관련 &#039;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039; 모집 시작&lt;BR&gt;2007년 헌법소원은 현재 계류중(93조, UCC규제 관련, 네티즌 192명&amp;amp;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lt;BR&gt;&lt;BR&gt;&lt;/FONT&gt;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와 경찰청이 &#039;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039;에 대한 단속방침을 밝히면서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039;정치개혁특위 의견청원서 제출(1.25)&#039;, &#039;공직선거법 독소조항 이슈리포트 발행(2.4)&#039;, &#039;선관위 공개질의(2.6)&#039;, &#039;정개특위 활동 촉구 논평(3.2)&#039; 등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lt;BR&gt;&lt;BR&gt;이런 가운데, 정동영 의원(민주당)은 오늘(3/10)&lt;STRONG&gt; &#039;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을 위한 소액다수 청구인단 모집&#039;&lt;/STRONG&gt;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아래 내용 참조). 정동영 의원은 &quot;(공직선거법 93조의)&amp;nbsp;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는 물론 블로그, UCC 등이 모두 적용되어 그동안 일반 네티즌들이 대거 선거사범으로 몰리는 결과가 초래&quot;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네티즌들이 함께 헌법소원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의원은 이미 이른바 &#039;트위터 자유법&#039;이라 명명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25)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lt;BR&gt;&lt;BR&gt;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007년, 선관위가 &#039;UCC물 이용지침&#039;을 발표하고 단속을 시작하면서 &#039;인터넷상의 정치적 공론의 장이 훼손&#039;되고 &#039;유권자의 표현의 자유&#039;가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네티즌 192명과 6개 시민단체와 함께 &#039;공직선거법 93조&#039;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현재 헌재 계류중).&lt;BR&gt;&lt;BR&gt;&lt;FONT color=#0000ff&gt;&amp;nbsp;&lt;/FONT&gt;&lt;/FONT&gt;&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20453&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0000ff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 관련기사 :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lt;BR&gt;&lt;/FONT&gt;&lt;/A&gt;&lt;BR&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이번 헌법소원에 많은 네티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039;공직선거법 독소조항&#039;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검토, 처리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 역시 &#039;피해사례조사&#039; 등 선거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가도록 하겠습니다.&lt;BR&gt;&lt;BR&gt;
&lt;DIV style=&quot;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e4e4e4;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quot;&gt;&lt;STRONG&gt;&#039;&#039;선거법 93조&#039; 헌법소원 청구인단 신청 방법 &lt;/STRONG&gt;&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e4e4e4;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quot;&gt;-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lt;BR&gt;-신청기간 : 2010년 3월 10일(수) - 3월 16일(화)&lt;BR&gt;-신청방법 : &lt;BR&gt;1) 메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를 기재해서 보내주세요~&lt;BR&gt;&amp;nbsp; &amp;nbsp; *보내실 메일주소 : &lt;A href=&quot;mailto:twitter.constitution@gmail.com&quot;&gt;twitter.constitution@gmail.com&lt;/A&gt; &lt;BR&gt;2) 헌법소원 청구비용 3만원 이상을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 &lt;BR&gt;&amp;nbsp; &amp;nbsp; *외환은행 630-006305-252&amp;nbsp; 예금주&amp;nbsp; 백승헌&lt;BR&gt;&amp;nbsp;&amp;nbsp; (메일로 보낸 이름과 입금자명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다를 경우 별도로 꼭 알려주세요~)&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e4e4e4;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quot;&gt;- 문의사항 : &lt;A href=&quot;mailto:twitter.constitution@gmail.com&quot;&gt;twitter.constitution@gmail.com&lt;/A&gt; 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lt;BR&gt;&amp;nbsp;&amp;nbsp; 혹은 twitter.com/jina522 로 멘션주시거나 DM주세요~&lt;BR&gt;&lt;BR&gt;&lt;STRONG&gt;(출처: 정동영 의원실)&lt;/STRONG&gt;&lt;/DIV&gt;&lt;BR&gt;&lt;BR&gt;&lt;/FONT&gt;&lt;div style=&quot;margin: 20px 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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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정치관계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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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헌법소원</category>
			<author>(황영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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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0 Mar 2010 17:39:5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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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칼럼] 김충조 위원장 사퇴 논란과 정개특위의 임무해태</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54</link>
			<description>&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FONT color=#0000ff&gt;정개특위, 위원회는 개점휴업, 위원장은 사의 표명. &lt;BR&gt;국민들은 누구를 탓해야 하나&lt;BR&gt;&lt;/FONT&gt;지난 3일, 김충조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민주당)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가 활동기간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지 불과 며칠 만의 일이다.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반려하고 당내에서도 만류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사퇴가 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그렇지 않아도 개점휴업인 정개특위가 더 이상 생산적인 ‘정치개혁’의 논의공간이 되지 못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2개월 활동기간 연장도 국회의장의 강력한 ‘선상투표 도입’ 요구로 이루어진 걸 감안하면, 위원장이 사퇴서까지 제출한 마당에 정개특위가 제대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진 상황이다.&lt;BR&gt;&lt;/FON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BR&gt;김충조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조정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공식적으로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된 바는 없으나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들의 당선무효형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느니,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느니 설도 분분했다. 그 때마다 &#039;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달리고 있다&#039;는 비판이 쏟아졌고, 차라리 ‘정치개악’특위로 이름을 바꾸라는 말도 나왔다. 결국 &#039;의원들의 압박성 민원&#039;과 &#039;국민적 비판&#039; 사이에서 김충조 위원장은 &#039;사퇴&#039;를 선택했다. 위원장 본인의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일 수 있으나 국민들은 도대체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lt;BR&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FONT color=#0000ff&gt;기득권 지키기만 골몰, 유권자 참정권은 생각않는 &#039;정개특위 행태&#039;, 쏟아지는 비판은 당연해&lt;BR&gt;&lt;/FONT&gt;정개특위 위원장의 사퇴 논란은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인간적 고충’을 배려하거나, 허울좋게 한달반짜리 정개특위 위원장을 세워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김 위원장 스스로 괴로워했듯이 ‘정치개혁특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정개특위는 2009년 3월에 임기를 개시해서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허송세월하다가 8개월이 지난 11월 말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나마도&amp;nbsp; 2010년 지방선거 일정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선거규칙 논의만 쫓기듯이 진행하였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간 공정한 룰을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거나 ‘여성 공천자 의무 비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합의도 있었다. &lt;BR&gt;&lt;BR&gt;그러나 정개특위는 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앞서 언급했듯 은근슬쩍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조정안’을 내밀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광역의회가 다수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 2007년 대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위한 법개정 역시 논의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니 자신의 기득권 옹호에는 온 힘을 쏟으면서 정작 국민의 정치참여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lt;BR&gt;&lt;BR&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FONT color=#0000ff&gt;정개특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하라’&lt;BR&gt;위원장이 앞장서 유권자의 입막는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부터 논의해야&lt;BR&gt;&lt;/FONT&gt;말로는 누가 ‘정치개혁’을 못하겠는가. 유권자의 ‘정치무관심’을 개탄하고,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면서 정장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높이자는 제안들은 정개특위 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수많은 네티즌, 시민들이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독소조항(공직선거법 93조 1항, 251조, 82조의 6)을 폐지하라고 주장했지만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근 선관위와 경찰청이 2007년 UCC에 이어 ‘트위터’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점화되었지만, 정작 정개특위는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시대착오적인 선거제도로 또다시 무고한 유권자가 범법자가 되고, 인터넷·트위터에서의 자기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참정권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이어져도 정개특위 위원 누구하나 앞장서는 사람이 없다.&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지난 2003년,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진보진영의 정책 비판에 대해 “이러다 대통령직 못하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또 어떤 이들은 대통령의 ‘솔직한 면모’를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많은 지지자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국민 못해먹겠다’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달라’고 때론 비판했고 때론 애원했다.&lt;BR&gt;&lt;BR&gt;&lt;/FON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정개특위가 50여일의 활동기간을 남겨두고 있다. 그나마 제대로된 회의는 커녕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안한 ‘선상투표제’만 통과시키고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김충조 위원장이 ‘정개특위 위원장 못해먹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정개특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러기 위해 정개특위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보길 바란다. 무엇보다 5선의원의 경륜으로 정개특위 위원들부터 설득해 유권자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고 있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부터 검토하길 기대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039;정치개혁&#039;,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FONT color=#cc9900&gt;황영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lt;/FONT&gt;&lt;/DIV&gt;&lt;/FONT&gt;&lt;BR&gt;&lt;div style=&quot;margin: 20px 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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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칼럼/기고</category>
			<category>김충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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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정개특위</category>
			<category>정치개혁</category>
			<category>황영민</category>
			<author>(황영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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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Mar 2010 14:23:1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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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39;트위터 등 SNS 규제&#039;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답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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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STRONG&gt;중앙선관위,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대한 회답서 보내와&lt;BR&gt;&lt;/STRONG&gt;&lt;BR&gt;지난 2월 8일,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039;&#039;트위터&#039;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039;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lt;BR&gt;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amp;nbsp; △트위터 등 SNS 규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 해당 규제 방침의 공직선거법 상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09년 국가인권위의 ‘UCC물 운용 지침 개선 권고’에 대한 계획,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UCC물 운용지침’ ‘트위터 규제방침’의 폐기 의향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선관위가 성실히 답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참여연대는 질의서 발송 후 &#039; 네티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므로 신속히 답변서를 보내줄 것&#039;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quot;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라 &#039;9단계&#039;의 결재,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니 기다려달라&quot;고 답하며, 질의 14일이 지난 26일에 회답자료를 보내왔습니다.&lt;BR&gt;&lt;BR&gt;&lt;BR&gt;&lt;STRONG&gt;선관위, 2007년 UCC에 이어 &#039;트위터&#039;도 &#039;93조&#039;로 규제하겠다고 밝혀&lt;/STRONG&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그러나 회답 자료의 내용은&amp;nbsp; 무엇보다 오랜 기간 숙고했다고 하기에는 &#039;너무나&amp;nbsp; 간략&#039;한&amp;nbsp; 검토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며 장문의 질의서를 작성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는 회답서에서 1) 선관위의 트위터 등 SNS 규제 근거에 대해, “선거법 제93조1항은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트위터도 정보통신망으로 전달되는 전자정보에 해당되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2) ‘UCC물 운용지침’과 ‘트위터 규제방침’ 폐지 의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하여 비록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의 수가 많았다 하더라도 위헌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동 조항은 규범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2007년 UCC에 이어 트위터도 93조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재차 강조하지만 선거법 93조는 이미 헌재에서 다수의 재판관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인권위 역시 유사한 취지로 ‘UCC물 운용 지침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법리적인 문제점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법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집행하는 선관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BR&gt;&lt;STRONG&gt;참여연대, 향후 네티즌, 시민과 함께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 벌여나갈 것&lt;BR&gt;&lt;/STRONG&gt;&lt;BR&gt;선관위의 경찰의 &#039;트위터 규제 방침&#039;으로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1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039;공직선거법 의견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트위터 자유법(정동영 의원)‘이 발의되고,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준비되는 등 각종 조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선거법 피해사례 수집을 비롯해 93조 등 선거법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내고,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독소조항을 폐지할 수 있도록 네티즌, 시민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6236828037.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42&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c9edff;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quot;&gt;&lt;STRONG&gt;참여연대 질의와 중앙선관위의 회답내용&lt;BR&gt;&lt;BR&gt;&lt;/STRONG&gt;1. 선거시기 유권자에 대한 규제는 선관위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조항의 명확한 근거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규제의 내용은 유권자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트위터에 대한 규제방침은 나왔으나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한 트위터 등 SNS에 대한 선관위 규제 방침의 세부 내용과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한 해당 규제 방침은 공직선거법 어떤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만약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를 포함시켰다면 그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lt;BR&gt;&lt;BR&gt;&lt;FONT color=#0000ff&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c9edff&quot; color=#d41a01&gt;답변)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은 선거운동기간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은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종인 트위터도 정보통신망으로 전달되는 전자정보에 해당되어 위 조항들이 적용될 것임. &lt;BR&gt;&lt;/FONT&gt;&lt;BR&gt;&lt;/FONT&gt;2. 지난 2007년 선관위의 UCC물 운용지침의 근거가 되었던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9년 7월, 헌법재판소는 UCC물의 적용과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다수 재판관(5인)이 공직선거법 제93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위헌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의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lt;BR&gt;&lt;BR&gt;&lt;FONT color=#d41a01&gt;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lt;BR&gt;&lt;BR&gt;&lt;/FONT&gt;&lt;BR&gt;3. 선관위는 제18대 총선 이후, “제17대 대선에 비해 제18대 총선에서 사이버 범죄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관련 법규정에 대한 사전안내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계도·홍보활동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제18대 국회의원선거사무총람, 중앙선관위 2008)”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UCC물 운용지침’을 비롯해 제17대 대선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이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200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관위의 ‘UCC물 운용기준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집행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이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개선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개선방침을 어떻게 반영할 예정입니까? &lt;BR&gt;&lt;BR&gt;4. 선관위는 이미 2003년 8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되, “인터넷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전·중에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정치관계법 개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선관위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해 어떤 입법적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한 선관위가 법개정을 하지 않는 입법부에 책임을 미룬채,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기존 의견과는 달리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집행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선관위는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UCC물 운용지침’과 ‘트위터 규제방침’을 폐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lt;BR&gt;&lt;BR&gt;&lt;FONT color=#d41a01&gt;답변)&amp;nbsp; 문 3·4에 대하여 &lt;BR&gt;「선거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은 법규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형성된 법원의 판례와 우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에 대하여 비록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의 수가 많았다 하더라도 위헌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동 조항은 규범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맞게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으며,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판례 등에 어긋나는 새로운 운용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임. &lt;BR&gt;다만,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2005년·2006년 및 2008년에 각각 관련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amp;nbsp;&lt;BR&gt;&lt;/FONT&gt;&lt;/DIV&gt;
&lt;P&gt;&lt;/FONT&gt;&amp;nbsp;&lt;/P&gt;&lt;div style=&quot;margin: 20px 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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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황영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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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개특위 2개월 연장,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53</link>
			<description>&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자신의 기득권 옹호에는 진력하면서 국민의 정치참여는 관심없는 국회 &lt;BR&gt;공직선거법 독소조항(93조 1항, 251조, 82조의 6)부터 폐지해야&lt;BR&gt;&lt;/FONT&gt;&lt;BR&gt;&lt;/STRONG&gt;국회는 지난 2/26(금), 여야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상 투표제 도입’ 요구,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전환’ 요구가 정개특위 연장의 주된 요인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개특위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내걸고도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 옹호에는 있는 힘을 다하면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와 경찰청이 트위터를 규제하겠다고 밝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는데도 국회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국민들이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정치개혁 논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인가? 정개특위는 남은 2개월 동안 선거법 93조 1항 폐지 등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lt;/FONT&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정치개혁특위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지난해 11월 말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나마도&amp;nbsp; 2010년 지방선거 일정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선거규칙 논의만 쫓기듯이 진행하였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간 공정한 룰을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거나 ‘여성 공천자 의무 비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합의도 있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은근슬쩍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조정안’을 내밀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광역의회가 다수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 2007년 대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위한 법개정 역시 논의된 것이 없다.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지난 정개특위 활동의 근본적인 한계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규칙은 발빠르게 논의하면서 유권자의 손발을 묶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논의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말로는 유권자의 ‘정치무관심’을 개탄하고,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면서 정작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은 외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수많은 네티즌, 시민들이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독소조항(공직선거법 93조 1항, 251조, 82조의 6)을 폐지하라고 주장했지만 국회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또한 선관위와 경찰청이 2007년 UCC에 이어 이번에는 ‘트위터’를 규제하겠다고 나서 유권자의 저항과 반발에 부딪쳤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어느 정치학자의 말처럼 “디지털 시대에 존치되고 있는 아날로그 정치관계법”이 ‘불필요한 범법자를 양산’하고 ‘정치공론의 장’을 위축시키고 있는데도 정작 국회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의 ‘트위터 규제 방침’으로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점화되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트위터 자유법(정동영 의원)’이 발의되었고,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준비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각종조치가 제안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선거제도로 무고한 유권자가 범법자가 되고, 자기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참정권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가 진정 국민의 대표라면 더 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정개특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입법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lt;/FONT&gt;&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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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 참고 :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lt;BR&gt;&lt;BR&gt;&lt;STRONG&gt;93조 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lt;/STRONG&gt; :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토록 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등 선거법의 집행기관들은 오늘날 가장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정치 표현을 행정 편의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아 과도하게 법을 해석, 집행하고 있음.&lt;BR&gt;&lt;BR&gt;&lt;STRONG&gt;251조(후보자비방죄)&lt;/STRONG&gt; :&amp;nbsp;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죄’로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방’의 의미가 모호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비판행위와 이 조항에 규정된 ‘비방’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사실상 후보에 대한 평가 일체를 규제당하고 있는 실정임. &lt;BR&gt;&lt;BR&gt;&lt;STRONG&gt;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lt;/STRONG&gt; :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정치 참여와 비판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제도임.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실명인증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의사표현이 위축되어 인터넷 공간에서 제대로 된 공론이 형성되지 않고, 알권리마저 침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언론기관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토론과 의견수렴, 여론형성 등의 과정을 통제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amp;nbsp;- 위 3대 독소조항에 대해 시민사회는 17대 국회 (입법청원 2008.1.31),&amp;nbsp; 18대 국회 (의견청원. 2010.1.25) 에 폐지를 요구한 바 있음.&lt;/FONT&gt;&lt;/P&gt;&lt;/DIV&gt;&lt;/DIV&gt;&lt;div style=&quot;margin: 20px 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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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선거법</category>
			<category>열려라국회</category>
			<category>정개특위</category>
			<category>정치개혁</category>
			<author>(황영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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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Mar 2010 11:35:1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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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개 좌담회] 공무원, 교원과 정치적 기본권</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52</link>
			<description>&lt;P&gt;&amp;nbsp;&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147280245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01&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P&gt;
&lt;P&gt;&lt;BR&gt;오늘(2/25),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노동사회위원회)는 &#039;공무원, 교원과 정치적 기본권&#039;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최근 정당 당비 납부 논란 등으로 &#039;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039;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좌담회를 시작으로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lt;BR&gt;(주요 발언 요지만 발췌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lt;BR&gt;&lt;BR&gt;&lt;BR&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fffff&quot; color=#006699 size=3&gt;&amp;nbsp;[공개좌담회] 공무원 교원과 정치적 기본권 &lt;BR&gt;&lt;BR&gt;&lt;/FONT&gt;&lt;/STRONG&gt;&lt;FONT color=#8e8e8e&gt;&amp;nbsp; 일시&amp;nbsp; 2010년 2월 25일 오전 10시30분 ~ 12시30분&lt;BR&gt;&amp;nbsp; 장소&amp;nbsp; 참여연대 느티나무홀&lt;BR&gt;&amp;nbsp; 사회&amp;nbsp;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학교 교수)&lt;BR&gt;&amp;nbsp; 패널&amp;nbsp;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서복경 (정치학박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이동옥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과장)&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lt;BR&gt;&lt;BR&gt;&lt;/FONT&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9664299497.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52&quot; width=&quot;200&quot; /&gt;&lt;/div&gt;&lt;BR&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 color=#333333&gt;&#039;몇 가지 부분이 쟁점. 먼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규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두번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시각차. 세번째 공무원은, 특수한가 등이다&#039;&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333333&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 color=#333333&gt;&#039;이런 논의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이다&#039;&lt;BR&gt;&lt;BR&gt;&#039;오늘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였는데, 직무관련되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한다는 데 접점이 있었던거 같고. 앞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부분은 ‘사적인영역에서의 포괄적 자유’가 ‘직무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위해할 수 있는가, 위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일듯 하다&#039;&lt;BR&gt;&lt;BR&gt;&lt;/FONT&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5986224060.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47&quot; width=&quot;200&quot; /&gt;&lt;/div&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039;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특수집단에 대한 &#039;허용&#039;여부로 보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039;&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 color=#333333&gt;&#039;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다&#039;&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 color=#333333&gt;&#039;우리나라와 같이 (공무원정치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OECD 국가 중에는 없다&#039;&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 color=#333333&gt;&#039;공무원 정치활동과 규제 여부는 ‘직권을 남용해서 공동체에 해악적인 결과를 줄것이냐. 사익을 추구할 것이냐’에 따라 판단되어야지, 원치적 금지, 일정부분 허용으로 가서는 안된다&#039;&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333333&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039;두가지 원칙 ‘직무남용할 유인 방지’ ‘이해관계 충돌 방지’ 목적으로 제도가 제한적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039; &lt;BR&gt;&lt;/FONT&gt;&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9764113396.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53&quot; width=&quot;200&quot; /&gt;&lt;/div&gt;&lt;BR&gt;&lt;BR&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039;오늘날 ‘중립성’은 공무원교원은 어떤 정치적 활동, 정치적 생각과도 거리를 두고, 의견, 의사, 영혼도 없어야 한다는 몰가치적인 것으로 오해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된다&#039;&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 color=#333333&gt;&#039;공무원도 한명의 시민으로서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법, 교원법에서 정치활동과 집단행위 금지한 것은 재고해야 한다&#039;&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 color=#333333&gt;&#039;공무원이 정당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 10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집회·결사·언론출판과 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039;&lt;BR&gt;&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3474010490.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50&quot; width=&quot;200&quot; /&gt;&lt;/div&gt;&#039;&lt;/FONT&gt;&lt;FONT color=#333333&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우리 헌법은 (공무원을)‘약간 특수한 직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만 특이한 권리와 의무를 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039;정년보장, 연금청구권&#039;등의 특수한 권리를 주고, 반대로 &#039;정치적 기본권은 제한&#039;하는 것이다&#039;&lt;BR&gt;&lt;BR&gt;&#039;단체장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다수공무원들이 반대한다면 집행할 수가 없다. 공약의 집행에서 지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니다&#039;&lt;BR&gt;&lt;BR&gt;&#039;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중 집단적 표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039;&lt;BR&gt;&lt;BR&gt;&#039;(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규제 제도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노동3권, 직업공무원제 전반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거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039; &lt;BR&gt;&lt;/FONT&gt;&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554044713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44&quot; width=&quot;200&quot; /&gt;&lt;/div&gt;&lt;BR&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039;하위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장식적 법률’이라 한다. ‘헌법지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039;&lt;BR&gt;&lt;BR&gt;&#039;정당가입. 생각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가 있냐? 당원가입을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종교의 예를 들자. 제가 기독교인인데, 근무시간 외에 교회에가고, 헌금을 내는게 문제가 되냐?&#039;&lt;BR&gt;&lt;BR&gt;&#039;기본권 제한은 정교함을 가져야 한다. ‘규제의 정교성’. 포괄적인 금지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분상의 제약’으로 바뀌면서 ‘신분상 차별’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039;&lt;BR&gt;&lt;BR&gt;&lt;BR&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fffff&quot; color=#0000ff&gt;&lt;!--StartFragmen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quot;&gt;※ &lt;/SPAN&gt;자세한 속기 내용과 자료집(박주민, 서복경 발제)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attachment/6791570112.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공무원교원과 정치적 기본권(좌담회)_20100225.hwp&lt;/a&gt;&lt;/div&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attachment/7246131136.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교원공무원정치적기본권_자료집_20100225.hwp&lt;/a&gt;&lt;/div&gt;&lt;BR&gt;&lt;/FONT&gt;&lt;/FONT&gt;&lt;/FONT&gt;&lt;/P&gt;&lt;div style=&quot;margin: 20px 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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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황영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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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52#entry40552comment</comments>
			<pubDate>Thu, 25 Feb 2010 17:06:1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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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B정부 캘린더] 도대체 지난 2년간 무슨 일이?</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51</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faffa9&quo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FONT color=#0000ff&gt;&lt;STRONG&gt;&quot;아니, 도대체 지난 2년간 무슨 일이?&quot;&lt;BR&gt;&lt;/STRONG&gt;&lt;/FONT&gt;&lt;BR&gt;참여연대는 오늘(23일),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quot;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quot;을 발행했습니다.&lt;BR&gt;그 부록으로 한국사회를 뒤흔들어논 지난&amp;nbsp; 2년간의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였습니다.&lt;BR&gt;반드시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데 빠진 사건이나,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면 주저말고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lt;/FONT&gt;&lt;/DIV&gt;
&lt;P&gt;&lt;BR&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FONT color=#0000ff size=3&gt;&lt;STRONG&gt;[MB정부 2년 캘린더] &quot;아니, 도대체 지난 2년간 무슨 일이?&quot;&lt;BR&gt;&lt;/STRONG&gt;&lt;/FONT&gt;&lt;BR&gt;&lt;STRONG&gt;&lt;FONT size=3&gt;2007년&lt;BR&gt;&lt;/FONT&gt;&lt;/STRONG&gt;&lt;BR&gt;12월 &lt;BR&gt;&amp;nbsp; 19일 17대 대통령, 이명박 후보 당선&lt;BR&gt;&amp;nbsp; 25일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차 인선안 발표(인수위원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lt;BR&gt;&amp;nbsp;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lt;/FONT&gt;&lt;/P&gt;
&lt;P&gt;&lt;BR&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 size=3&gt;&lt;STRONG&gt;2008년&lt;/STRONG&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1월 &lt;BR&gt;&amp;nbsp; 16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3부2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통일부 폐지,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 개편 등)&lt;BR&gt;&amp;nbsp; 28일 첫 총리,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 내정&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2월&lt;BR&gt;&amp;nbsp; &amp;nbsp; 5일 인수위, 국정과제 핵심과제로 ‘북핵폐기 우선적 해결, 비핵개방3000’ 등 발표&lt;BR&gt;&amp;nbsp; 18일 새정부 내각 내정자 발표&lt;BR&gt;&amp;nbsp; 19일 참여연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인사’ 의견서 발표&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amp;nbsp; &amp;nbsp; 전국 510여개 시민단체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결성&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전국 340여개 시민단체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발족&lt;BR&gt;&amp;nbsp; 21일 정호영 특검, ‘이명박 당선인’ 의혹관련 ‘무혐의’ 수사결과 발표&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039;논문표절&#039; 논란&lt;BR&gt;&amp;nbsp; 24일 이춘호 여성장관 내정자 사퇴&lt;BR&gt;&amp;nbsp; 25일 이명박 당선인, 17대 대통령 취임&lt;BR&gt;&amp;nbsp; 27일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퇴 &amp;nbsp; &amp;nbsp;&amp;nbsp; &lt;BR&gt;&amp;nbsp; 29일 한승수 국무총리 임명&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3월&lt;BR&gt;&amp;nbsp; 10일 기획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 발표&lt;BR&gt;&amp;nbsp; 1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좌파법안’ 정비 발언&lt;BR&gt;&amp;nbsp; 13일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대책위, ‘삼성중공업’ 범국민 고발장 제출&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이명박 대통령, 도덕적 흠결 등에도 불구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임명 강행&lt;BR&gt;&amp;nbsp; 25일 교수 1천800여명 &#039;대운하반대 교수모임&#039; 발족&lt;BR&gt;&amp;nbsp; 26일 이명박 대통령, 삼성 뇌물 수수 의혹에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임명 강행&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4월&lt;BR&gt;&amp;nbsp; &amp;nbsp; 8일 기획재정부 대변인, ‘상속세 완화’ 방침 언급&lt;BR&gt;&amp;nbsp;&amp;nbsp; &amp;nbsp;9일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한나라당 153석, ‘대운하전도사’ 이재오 전의원 낙선)&lt;BR&gt;&amp;nbsp; 13일 이명박 대통령, 국회에 ‘한미FTA비준안’ ‘금산분리 완화’ 등 입법 요청&lt;BR&gt;&amp;nbsp; 15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감·교장 권한 강화 골자로 ‘학교자율화조치’ 발표&lt;BR&gt;&amp;nbsp; 17일 삼성 특검, 이건희 회장 ‘배임죄 혐의 불구속 기소’ 등 수사 결과 발표&lt;BR&gt;&amp;nbsp; 18일 정부·한나라당 1차 고위당정협의,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도입 반대 표명&lt;BR&gt;&amp;nbsp; 19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amp;nbsp;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5월&lt;BR&gt;&amp;nbsp; &amp;nbsp; 1일 이명박 대통령,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사표수리&lt;BR&gt;&amp;nbsp; &amp;nbsp;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첫 촛불문화제 청계광장에서 개최&lt;BR&gt;&amp;nbsp; &amp;nbsp; 6일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 &#039;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039; 결성&lt;BR&gt;&amp;nbsp; &amp;nbsp; 8일 한총리, &#039;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039; 대국민담화 발표&lt;BR&gt;&amp;nbsp; 21일 정부,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없다’ 공식발표&lt;BR&gt;&amp;nbsp; 22일 이 대통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039; 대국민담화 발표&lt;BR&gt;&amp;nbsp; 23일 김이태 건설기술연구소 연구원 ‘4대강사업=대운하’ 양심선언&lt;BR&gt;&amp;nbsp; 27일 검찰, ‘촛불시위에 3無(무관용, 무폭력, 무질서 추방) 원칙 적용’ 시사&lt;BR&gt;&amp;nbsp;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 &lt;BR&gt;&amp;nbsp; 3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만 촛불 문화제, 경찰 강제진압&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6월&lt;BR&gt;&amp;nbsp; &amp;nbsp; 2일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관보 게재 연기 발표&lt;BR&gt;&amp;nbsp; &amp;nbsp; 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lt;BR&gt;&amp;nbsp; &amp;nbsp; 7일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불가’ 발언&lt;BR&gt;&amp;nbsp; &amp;nbsp; 8일 법무부, 행안부 장관 촛불시위 공동담화문 발표&lt;BR&gt;&amp;nbsp; 1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100만 촛불집회&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amp;nbsp; 한승수 국무총리 등 내각 일괄사의 표명&lt;BR&gt;&amp;nbsp; 19일 이명박 대통령 “뼈저린 반성..”, ‘대운하 포기’ 특별기자회견 &lt;BR&gt;&amp;nbsp; 20일 법무부 장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포함 정부정책 비판 네티즌 수사지시&lt;BR&gt;&amp;nbsp; 26일 미국산 쇠고기 고시 발효&lt;BR&gt;&amp;nbsp; 30일 경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소재 ‘참여연대’ 건물 압수수색&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7월&lt;BR&gt;&amp;nbsp; &amp;nbsp; 7일 일부 장관 인사 개편, 교육-안병만, 농림-장태평, 복지-전재희 임명&lt;BR&gt;&amp;nbsp; 10일 국회, 김형오 의장 선출&lt;BR&gt;&amp;nbsp;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발생&lt;BR&gt;&amp;nbsp; 22일 법무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발표&lt;BR&gt;&amp;nbsp; 31일 국방부, 불온서적 23권 발표&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8월&lt;BR&gt;&amp;nbsp;&amp;nbsp; &amp;nbsp;6일 이명박 대통령, 인사청문회 없이 교육, 농림, 복지부 장관 임명 강행&lt;BR&gt;&amp;nbsp; &amp;nbsp; 8일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가결&lt;BR&gt;&amp;nbsp; 11일 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KBS사장 해임&lt;BR&gt;&amp;nbsp; 12일 ‘건국 60주년 특별사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사면&lt;BR&gt;&amp;nbsp; 14일 통일부, &#039;비핵개방3000&#039; 3단계 이행방안 발표&lt;BR&gt;&amp;nbsp;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차 촛불 문화제 &lt;BR&gt;&amp;nbsp; 22일 검찰,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lt;BR&gt;&amp;nbsp; 29일 검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업무방해혐의’ 24명 기소&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9월 &lt;BR&gt;&amp;nbsp; &amp;nbsp; 1일 정부, &#039;소득세, 법인세 인하&#039; 등 부자감세를 골자로 &#039;세재개편안&#039; 발표&lt;BR&gt;&amp;nbsp; 10일 이명박 대통령, &#039;국민과의 대화&#039;에서 등록금 상한제 반대 의견 피력&lt;BR&gt;&amp;nbsp; 23일 정부·한나라당,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 발표&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10월&lt;BR&gt;&amp;nbsp; &amp;nbsp; 2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고용 연장 관련 ‘100만 실업대란설’ 첫 언급&lt;BR&gt;&amp;nbsp; &amp;nbsp; 6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lt;BR&gt;&amp;nbsp; &amp;nbsp; 9일 법원, 야간집회금지 조항 집시법 위헌제청 결정 &lt;BR&gt;&amp;nbsp; 13일 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039;은행주식보유규제및금융지주회사제도합리화방안&#039; 입법예고&lt;BR&gt;&amp;nbsp; 19일 국가인권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은 인권침해’ 의견 헌법재판소에 제출&lt;BR&gt;&amp;nbsp; 22일 현역 군법무관 7명,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11월&lt;BR&gt;&amp;nbsp; &amp;nbsp; 6일 강만수 장관, 종부세 판결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접촉 인정(국회 대정부질문)&lt;BR&gt;&amp;nbsp; &amp;nbsp; 7일 검찰, 최열 환경재단 대표관련 환경재단 압수수색&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긴급체포&lt;BR&gt;&amp;nbsp; 13일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lt;BR&gt;&amp;nbsp; 20일 참여연대, 2008 정기국회 ‘MB악법 20선’ 리스트 발표&lt;BR&gt;&amp;nbsp; 24일 정부·한나라당, 종부세 세율 인하안 확정&lt;BR&gt;&amp;nbsp; 27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12월 &lt;BR&gt;&amp;nbsp; 10일 서울시교육청, 일제고사 반대 교사 7명 파면·해임&lt;BR&gt;&amp;nbsp; 12일 한나라당, ‘부자감세’ 등 예산부수법률안, 예산안 단독처리&lt;BR&gt;&amp;nbsp; 18일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039;한미FTA비준동의안&#039; 단독상정&lt;BR&gt;&amp;nbsp; 23일, 건설기술연구원, 4대강 정비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선언한 김이태 박사 정직처분&lt;BR&gt;&amp;nbsp; 24일 한나라당, 정부입법 원안대로 &#039;은행법(박종희 의원),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 의원)&#039;의원발의&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참여연대, MB악법 발의의원 공개&lt;BR&gt;&amp;nbsp;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법 개정안 등 반대 총파업 돌입&lt;BR&gt;&amp;nbsp; 29일 정부, 대운하 사전단계 논란에도 ‘하천정비사업(안동, 나주지구)’ 강행&lt;/FONT&gt;&lt;/P&gt;
&lt;P&gt;&lt;BR&gt;&lt;BR&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 size=3&gt;&lt;STRONG&gt;2009년&lt;/STRONG&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1월&lt;BR&gt;&amp;nbsp; &amp;nbsp; 5일 정부, 대규모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면제요건 추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lt;BR&gt;&amp;nbsp; 20일 용산참사, 철거민 점거 농성 경찰 진압 중 철거민 5명, 경찰 1명 사망, 20명 부상&lt;BR&gt;&amp;nbsp; 22일 신지호 의원 등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용산철거민행위 ‘테러’ 규정&lt;BR&gt;&amp;nbsp; 28일 참여연대 등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 고발 &lt;BR&gt;&amp;nbsp;&amp;nbsp; &lt;BR&gt;2월&lt;BR&gt;&amp;nbsp; &amp;nbsp; 9일 검찰, ‘경찰 진압은 적법’, 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lt;BR&gt;&amp;nbsp; &amp;nbsp;&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경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1800여 단체,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lt;BR&gt;&amp;nbsp; 10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lt;BR&gt;&amp;nbsp; 13일 청와대, 용산참사 비판여론 무마용 ‘군포연쇄살인사건 활용지시 이메일’ 발송 인정 &lt;BR&gt;&amp;nbsp; 23일 MBC, ‘촛불재판 특정 판사 몰아주기 배당’ 의혹 보도 &lt;BR&gt;&amp;nbsp; 25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 미디어법 기습상정&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3월&lt;BR&gt;&amp;nbsp; &amp;nbsp; 3일 김영선 정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법,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상임위에서 강행처리&lt;BR&gt;&amp;nbsp;&amp;nbsp; &amp;nbsp;5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판사들에 대한 재판간섭 이메일 발송 사실 밝혀짐&lt;BR&gt;&amp;nbsp; &amp;nbsp; 9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신영철 대법관 사퇴,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lt;BR&gt;&amp;nbsp; 13일 노동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을 골자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lt;BR&gt;&amp;nbsp; 15일 기획재정부,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골자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발표&lt;BR&gt;&amp;nbsp;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소지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lt;BR&gt;&amp;nbsp; 17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면제요건을 추가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4대강 사업 추진 가능해짐)&lt;BR&gt;&amp;nbsp; 18일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제기한 군법부관 2명 파면 징계&lt;BR&gt;&amp;nbsp; 19일 참여연대, 검찰에 로비의혹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촉구서 제출&lt;BR&gt;&amp;nbsp; 30일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직제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4월 &amp;nbsp; &lt;BR&gt;&amp;nbsp; 20일 법원, ‘허위사실유포 혐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1심 무죄 선고&lt;BR&gt;&amp;nbsp; 22일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039;한미FTA비준동의안&#039; 강행처리&lt;BR&gt;&amp;nbsp; 30일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임시국회에서 부결&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5월&lt;BR&gt;&amp;nbsp;&amp;nbsp; &amp;nbsp;1일 해외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lt;BR&gt;&amp;nbsp; &amp;nbsp;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영철 대법관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 권고&lt;BR&gt;&amp;nbsp; &amp;nbsp; &amp;nbsp;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 ‘의료민영화 정책 시행계획’ 발표 &lt;BR&gt;&amp;nbsp; 19일 중소상인, 시민단체 등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비위원회)’ 발족&lt;BR&gt;&amp;nbsp; 22일 쌍용차 노조, 공장점거 파업 시작&lt;BR&gt;&amp;nbsp;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lt;BR&gt;&amp;nbsp; 26일 이명박 정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정식 참여 선언&lt;BR&gt;&amp;nbsp; 27일 노무현 전대통령 시민추모문화제 서울광장 개최 불허, 정동로터리에서 개최&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6월&lt;BR&gt;&amp;nbsp; &amp;nbsp; 2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기각(범죄소명 부족)&lt;BR&gt;&amp;nbsp; &amp;nbsp; 3일 임채진 검찰총장,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및 박연차 게이트 수사관련 사직&lt;BR&gt;&amp;nbsp; &amp;nbsp; 8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야4당, ‘서울광장 조례개정’ 주민발의 운동 돌입&lt;BR&gt;&amp;nbsp; &amp;nbsp; 9일 입법예고 없이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국무회의에서 통과&lt;BR&gt;&amp;nbsp; 10일 6·10 전후, 전국 각지 ‘시국선언’&lt;BR&gt;&amp;nbsp; 12일 정부,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 1874호 채택에 주도적으로 참여&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lt;BR&gt;&amp;nbsp; 15일 국세청,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 쓴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파면&lt;BR&gt;&amp;nbsp; 17일 국세청, 김동일 계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lt;BR&gt;&amp;nbsp; 18일 시민사회단체, ‘4대강 죽이기 사업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lt;BR&gt;&amp;nbsp; 19일 검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PD수첩 제작진 불구속 기소&lt;BR&gt;&amp;nbsp; 28일 교육과학기술부,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1만 7천명 징계&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amp;nbsp;7월&lt;BR&gt;&amp;nbsp; &amp;nbsp; 1일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제한(2년) 조항 발효&lt;BR&gt;&amp;nbsp; &amp;nbsp; 7일, 참여연대, ‘직무유기죄’로 이영희 노동부장관 고발, ‘100만 실업대란설’에 대해서는&amp;nbsp;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사 의뢰 &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amp;nbsp;&amp;nbsp;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 사직&lt;BR&gt;&amp;nbsp;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후보직 사퇴 발표, 청와대 사의 수용&lt;BR&gt;&amp;nbsp; 20일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임명&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경찰, 쌍용차 파업 노조원 강제해산 방침 발표 및 공장 내 경찰력 투입&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한승수 총리의 &#039;카자흐스탄 자원외교&#039; 계약 내용 은폐 사실 확인&lt;BR&gt;&amp;nbsp; 21일 김태환 제주도지사,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안을 도의회 의결 &lt;BR&gt;&amp;nbsp; 22일 한나라당,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 금융지주회사법’ 날치기 처리&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경찰, 쌍용차 파업 노조원들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사용&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8월&lt;BR&gt;&amp;nbsp;&amp;nbsp; 5일 행정안전부, 범국민대회(7.19) 참가 공무원 중징계 방침, 16명 검찰 고발&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경찰, 쌍용차 농성 강제 진압을 위해 공장내 경찰병력 투입&lt;BR&gt;&amp;nbsp; 18일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9월&lt;BR&gt;&amp;nbsp; 14일 국가정보원,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고발&lt;BR&gt;&amp;nbsp; 21일 이명박 대통령, 방미 기간 중 &#039;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주장&lt;BR&gt;&amp;nbsp; 23일, 법무부, 행안부, 노동부 장관 공동 대국민 담화문. “공무원노조 정치투쟁 땐 엄벌”&lt;BR&gt;&amp;nbsp; 24일 헌법재판소,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lt;BR&gt;&amp;nbsp; 29일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10월 &lt;BR&gt;&amp;nbsp; 21일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제한하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법원, ‘촛불문화제 경찰 폭력행위 확인, 촛불문화제 참가자에게 천만원 배상’ 판결&lt;BR&gt;&amp;nbsp; 28일 법원, 용산참사 1심 공판 농성자 7명에게 징역 5~6년, 2명에게 집행유예&lt;BR&gt;&amp;nbsp; 30일 정부 아프간에 PRT 130명, 경계병력 350명 포함한 500명 규모의 파병 계획안 발표&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11월 &lt;BR&gt;&amp;nbsp; &amp;nbsp; 3일 김준규 검찰총장, 법원검찰 출입기자들에 금품제공 파문&lt;BR&gt;&amp;nbsp; 11일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구성&lt;BR&gt;&amp;nbsp; 12일 법원, 정연주 KBS 전사장 해임 취소 판결&lt;BR&gt;&amp;nbsp; 13일 법원, YTN 노조원 해고무효 판결&lt;BR&gt;&amp;nbsp; 22일 국토해양부, 영산강과 금강 보 공사 현장에서 4대강 사업 기공식 &#039;희망선포식&#039; 동시 개최&lt;BR&gt;&amp;nbsp; 26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서울행정법원ㆍ부산지방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동시 접수 &lt;BR&gt;&amp;nbsp; 28일 이명박 대통령, 철도노조 파업 &#039;강경대응&#039; 지시&lt;BR&gt;&amp;nbsp;&lt;BR&gt;12월&lt;BR&gt;&amp;nbsp; &amp;nbsp; 8일 &#039;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039; 국무회의 의결&lt;BR&gt;&amp;nbsp; 18일 야4당, &#039;안전한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039;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운동 돌입&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법원, &#039;사립대 등록금, 적립금 관련 정보공개하라&#039; 판결&lt;BR&gt;&amp;nbsp; 28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수주, 대통령의 세일즈외교 치적 대대적 홍보&lt;BR&gt;&amp;nbsp; 29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PKO신속파병법) 국회 본회의 가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 서울시에 서울광장 조례개정 주민발의 10만 서명 제출&lt;BR&gt;&amp;nbsp; 30일 용산참사, 1년여만에 정부·유족 간 ‘총리 사과, 보상방안’ 등 합의&lt;BR&gt;&amp;nbsp; 31일 한나라당 ‘2010년 예산안’ 단독처리&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BR&gt;&lt;BR&gt;&lt;STRONG&gt;&lt;FONT size=3&gt;2010년&lt;/FONT&gt;&lt;/STRONG&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1월 &lt;BR&gt;&amp;nbsp; &amp;nbsp; 1일 한나라당, ‘예산부수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단독처리&lt;BR&gt;&amp;nbsp; &amp;nbsp; 7일 검찰,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 쓴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불구속 기소&lt;BR&gt;&amp;nbsp; 15일 이명박 대통령, 대학 총장과의 만남에서 &#039;등록금 상환제 반대&#039; 발언&lt;BR&gt;&amp;nbsp; 18일 &#039;국회, &#039;등록금 인상률 상환제&#039; 등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lt;BR&gt;&amp;nbsp; 20일 법원,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lt;BR&gt;&amp;nbsp; 25일 참여연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lt;BR&gt;&amp;nbsp; &amp;nbsp; &amp;nbsp;&amp;nbsp; 서울시, 서울광장조례 개정청구안 수리&lt;/FONT&gt;&lt;/P&gt;
&lt;P&gt;&lt;BR&gt;&lt;FONT color=#0000ff&gt;&lt;STRONG&gt;그리고 기록은 계속된다. 앞으로 3년간...&lt;/STRONG&gt;&lt;/FONT&gt;&lt;BR&gt;&lt;BR&gt;&amp;nbsp;&lt;/P&gt;&lt;div style=&quot;margin: 20px 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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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열려라국회</category>
			<category>이명박</category>
			<author>(황영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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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Feb 2010 17:05:3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자료] 중앙선관위 트위터 관련 규정</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49</link>
			<description>&lt;BR&gt;
&lt;DIV style=&quot;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faffa9;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quot;&gt;2/11 중앙선관위가 트위터리안들에게 보낸 트위터 관련 규정입니다.&lt;BR&gt;지난 2007년 UCC물 운용지침에서 드러난 문제와 같이, &lt;BR&gt;여전히 &#039;단순한 의견개진&#039;과 &#039;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 게시&#039;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합니다.&lt;BR&gt;&lt;BR&gt;아래 선관위의 규정에 나와있는 &#039;할수있는 행위&#039;와 &#039;할수없는 행위&#039;를보다 분명하게 비교한 내용은 옆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lt;A href=&quot;http://twitpic.com/12j8l0&quot;&gt;&lt;FONT color=#0000ff&gt;&lt;STRONG&gt;http://twitpic.com/12j8l0&lt;/STRONG&gt;&lt;/FONT&gt;&lt;/A&gt;)&lt;/DIV&gt;&lt;BR&gt;&lt;BR&gt;&lt;BR&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 규정&lt;BR&gt;&lt;/FONT&gt;&lt;/STRONG&gt;&lt;BR&gt;- 선관위 &#039;트위터 등 SNS 지침&#039; E-선거정보(2010.2. 12) &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attachment/4678139327.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e-선거정보+5호(트위터규정)_20100212.hwp&lt;/a&gt;&lt;/div&gt;&lt;BR&gt;&amp;nbsp; &amp;nbsp;&lt;BR&gt; &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9541972087.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555&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lt;BR&gt;&lt;BR&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fffff&quot;&gt;&lt;FONT color=#0000ff&gt;2&lt;STRONG&gt;.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039;단순한 의견표현 vs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039; &lt;BR&gt;&amp;nbsp;&amp;nbsp; 구별되시나요?&lt;/STRONG&gt;&lt;/FONT&gt;&lt;/FONT&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323660154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530&quot; width=&quot;396&quot; /&gt;&lt;/div&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547182706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591&quot; width=&quot;410&quot; /&gt;&lt;/div&gt;&lt;div style=&quot;margin: 20px 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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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정치관계법</category>
			<category>93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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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선관위</category>
			<category>열려라국회</category>
			<category>트위터</category>
			<author>(황영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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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Feb 2010 17:52:09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회방문 후기] 참여연대 인턴, &#039;대정부 질문, 이래도 돼?!&quot;</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48</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faffa9&quo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2월 1일 임시회가 개회하였습니다. &lt;BR&gt;국회는 2월 2,3일 국회교섭단체 대표현설을 시작으로 정치(4일), 통일외교안보(5일),경제(8,9일), 교육사회문화(10일)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lt;BR&gt;&lt;BR&gt;2월 4일(목), 참여연대 인턴들이 국민의 대표자들을 감시하러 국회로 출동했습니다.&lt;BR&gt;첫 본회의 방청에,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다가도, 때론 어이없음에, 혹은 지루함에 오후 4시간여를 보내지 않았나 합니다^^&lt;BR&gt;&lt;BR&gt;인턴 방문자들 모두 느낀 바가 많겠지만&lt;BR&gt;그 중 엄선된(^^) 인턴 세명의 &#039;대정부 질문&#039; 방청 소감을 소개합니다~&lt;BR&gt;20대 유권자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들어보세요^^&lt;BR&gt;&lt;/FONT&gt;&lt;/DIV&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3375843572.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47&quot; width=&quot;5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amp;lt;참여연대 인턴, 국회 가다&amp;gt; 2010.2.4 &lt;/p&gt;&lt;/div&gt;&lt;BR&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STRONG&gt;&lt;FONT size=2&gt;첫번째 이야기 - 5기 인턴 강찬 (의정감시센터)&lt;BR&gt;&lt;/FONT&gt;&lt;/STRONG&gt;&lt;BR&gt;&lt;FONT color=#0000ff&gt;&lt;STRONG&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quot;대정부 질문, 너무도 재미없는 코미디&quot;&lt;/STRONG&gt;&lt;/FONT&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855765165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00&quot; width=&quot;150&quot; /&gt;&lt;/div&gt;‘속빈강정’ 이란 말이 있다. 겉보기에는 훌룡하나 속은 비어있다는 뜻이다. 2월 4일에 있었던 국회의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은 그런 인상을 지우지 못했다. 한마디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방청한 국회의 모습은 ‘시청률 떨어지는 코미디 프로그램’ 을 보는 느낌이었다.&lt;/FONT&gt; 
&lt;P class=바탕글&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2시 5분,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울린다. 대정부질문을 받는 국무위원 일부만 미리 도착해 있고, 의장석에는 문희상 부의장, 의원석에는 10명도 채 안 되는 의원이 앉아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각자 뭐가 그리 바쁘신지 기본적인 시간조차 안 지키는 것일까.&lt;/FONT&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2시 30분이 되어서야 휑한 의원석을 그대로 두고 각 정당별로 의원들이 나와 각 정부 장관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lt;/FONT&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한나라당 임동규, 백성운 의원은 세종시문제로 계속 집중포화를 받는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세종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하나 되어 짜고 치는 모습은 삼권 분립이 어디로 갔는지 떠올리게 했다. 현실과 교과서의 내용은 달라도 이해가 되는 세상이다. &lt;/FONT&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어땠을까? 그는 구시대 한국인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상대가 코피만 나면 이겼다고 여기는 애들 싸움처럼 성질내며 화만 내면 된다는 듯한 모습뿐이었다. 논리 따윈 없이, 그냥 맘에 안 드는 사람을 혼내러 온 사람과 같았다. 대정부 질문이 대정부 호통인가 싶었다. 시종일관 고압적이고 몰아붙이는 자세는 현 정부와 다를 게 없다. &lt;/FONT&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후에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자는 제안 아닌 제안을 했고,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백령도가 풍광이 좋으니 관광과 편의를 위해 경비행장 설치를 추진해 보는 건 어떠냐는 말이었다. 그럼 북한은 백령도에 있는 관광객은 따로 안전을 보장해주는 건가. 지역구 이익에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소리로만 들린다.&lt;/FONT&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친박연대 김정의원은 오히려 더 야당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세종시 수정안에서 약 1380억을 투자한다는 외국펀드회사가 직원이 두 명뿐인 자본금도 얼마 안 되는 회사라는 점과 수정안 홍보로 든 예산이 불과 45일 동안 16억이라는 점, 1년 독일 시찰에 쓴 1억이 인건비 용역으로 승인 및 보고도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들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lt;/FONT&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전반적으로 정총리는 세종시문제로 계속 나와 답변을 했는데 이전의 ‘항일독립군’ 발언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대답으로 일관했다. 의원들의 지적은 어물쩍 넘어가고, 사이사이 계속 자신의 수정안에 대한 입장만을 내세우는 모습이었다. 양보나 대화는 전혀 없는 서로의 주장만 확인하는 자리여서 의미 없는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lt;/FONT&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대정부질문 중간에 늦게나마 온 김형오 의장은 방청객보다 의원수가 더 적은 것에 상당히 쑥스러워했다. 꽤나 많은 청중이 지켜보러 왔는데 주인공들이 없으니 무슨 면목이 있을까 싶다.&lt;/FONT&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시간이 흘러 방청을 마치고, 함께 했던 인턴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다. ‘대정부 질문이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출석한 몇 안 되는 의원조차 컴퓨터하면서 딴 짓하고 있더라’, ‘국민이 방청하는 건데 한 경위가 친구 간 서로 기댄 것을 가지고도 자세 똑바로 하라고 했다’ 등 할 말이 많았다. &lt;/FONT&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대정부질문 중간 늦게나마 온 김형오 의장은 방청객보다 의원수가 더 적은 것에 상당히 쑥스럽다고 했다. 그들 스스로도 의정활동을 직접 살펴보는 국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앞으로도 직접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문제점을 고치고 개선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현재의 대정부 질문은 의미도 찾을 수 없고, 국민이 대접도 받기 힘든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lt;BR&gt;&lt;BR&gt;&lt;BR&gt;&lt;FONT size=2&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FONT size=2&gt;&lt;STRONG&gt;두번째 이야기 - 5기 인턴 김용진 (사법감시센터)&lt;/STRONG&gt;&lt;/FONT&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FONT&gt;&lt;/FONT&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의원님들, 다들 어디로 가셨나요?”&lt;/FONT&gt;&lt;/STRONG&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126330373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96&quot; width=&quot;150&quot; /&gt;&lt;/div&gt;&lt;BR&gt;지난밤에 잠깐 내렸던 눈이 채 다 녹지 않은 입춘(立春), 참여연대 인턴들과 함께 국회에 방문했다. 푸르던 하늘과 고요한 강물이 밝은 햇빛 아래 평화롭던 국회에서의 시간은 대체로 즐거운 것이었다. 헌정기념관에서부터 국회도서관, 국회 대정부 질문 참관까지. 그러나 마지막 국회 대정부 질문 참관에서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lt;/P&gt;
&lt;P class=바탕글&gt;&lt;STRONG&gt;전체 의석의 반도 채워지지 않은 채 시작된 대정부 질문&lt;BR&gt;&lt;/STRONG&gt;&lt;BR&gt;2월 4일 목요일은 5일 간에 걸쳐 진행되는 국회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대정부 질문은 이날 아침 10시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턴들은 2시부터 참관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1시 30분에 국회의사당 안에 입장하여 45분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도착했다. &lt;/P&gt;
&lt;P class=바탕글&gt;한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입법기관의 중심에 들어서자 설렘과 기대가 앞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대표가 행정부 관료들과 함께 이 나라의 정책을 두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혼자서 머리 속에 그려보기도 하였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되었다.&lt;/P&gt;
&lt;P class=바탕글&gt;그러나 2시가 되었어도 본회의장의 의석에 들어와있는 의원들의 수는 스무 명이 채 되지 않았다. 5분, 10분, 15분……. 의원들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태연하게 한 명 두 명 들어왔다.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오니 잠이 오기도 하고, 언제 시작되는지도 모르는 터라 많은 인턴들이 잠들고 말았다. 나도 금새 잠들었다가 25분쯤 눈을 떴다. 그러나 아직도 50여명이 채 다 모이지 않은 본회의장을 보면서 울컥 화가 나기도 했다. 잠들지 않은 뒷자리 친구에게 공연히 화를 냈다. 도대체 여기가 남미도 아니고, 다들 왜 이렇게 안들 오느냐고. 친구도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나도 그 이유를 알고 싶어.”&lt;/P&gt;
&lt;P class=바탕글&gt;결국 몇 차례에 걸친 방송 끝에 모인 5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었다. 30여분이 지나서였다. 그것도 299명의 의석 중에서 50여명이 채 다 모이지 않은채로. &lt;/P&gt;
&lt;P class=바탕글&gt;&lt;STRONG&gt;비극과 희극사이, 국회의 대정부 질문&lt;/STRONG&gt;&lt;BR&gt;&lt;BR&gt;이상민 의원의 대정부 질문 차례였을까.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관련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던 중에 “존경하는 의원님……,”이라는 운을 트며 말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이 의원의 “존경하지 마십시요! 존경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역정을 내었다. 뿐만 아니라 정운찬 총리가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워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의원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는 총리를 교육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총리를 교육시킬 마음이 없어요!” 라며 또다시 역정을 냈다. 대체로 이런 식이었다. &lt;/P&gt;
&lt;P class=바탕글&gt;시종일관 공격적인 태도로 정운찬 총리에게 화를 내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비극스럽게도 그의 주장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희극적 인사가 되고 말았다. 이상민 의원의 발표와 정운찬 총리에 대한 세종시 관련 질의응답시간은 비극적이리만큼 희극적이었기 때문이리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할 때 인신공격적인 발언과 태도까지 서슴치 않았던 이상민 의원의 모습은 우리에게 왠지 개그 프로그램에서 보던 희화된 비극의 표현, 그것이었다. 게다가 주장의 내용이 아무리 옳다한들 표현되는 형식이 그렇게 인신공격적이어서야 주장의 설득력을 얻을 수 없지 않겠는가. 국회의 건전한 토론문화를 접하고 싶었던 우리들의 바람이 한 순간에 꺾이고 말았다. 그것은 흡사 믿었던 친구에게 받았던 배신의 기억과 같은 아픔이었다. &lt;/P&gt;
&lt;P class=바탕글&gt;한국의 대의 민주주의의 중심현장에서 보게 되었던 비극과 희극 사이, 우리는 웃어야 했던걸까, 울어야 했던걸까.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서 희극적 인물로 재탄생한 행정부 관료들과 의원들의 모습은 서글픈 마음, 그 자체였다.&lt;/P&gt;
&lt;P class=바탕글&gt;&lt;STRONG&gt;대의제 민주주의의 현장 위에서&lt;/STRONG&gt;&lt;BR&gt;&lt;BR&gt;국회 대정부 질문의 시작이었던 날, 우리는 이를 참관하면서 많은 감회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다. 특히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문제현안인 “세종시 수정안이냐, 원안이냐”라는 논쟁을 두고, 행정부 관료들의 직접적인 생각과 입법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들의 대표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활동현장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뜻 깊었다. 물론 우리가 보았던 것은 기대와 설렘에 대한 감동보다는 실망이 앞섰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하여 많은 물음과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었다는 것은 큰 배움이리라. &lt;/P&gt;
&lt;P class=바탕글&gt;예정된 시간이 되어 국회를 떠나는 발걸음이 “드디어 밖으로 나왔구나”라는 마음과 함께 기분 좋았던 것은 비단 하늘 위의 노을이 아름다웠기 때문만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여러모로 다시금 국회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 겨울길, 겨울바람만큼 국회 또한 내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나 국회의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냉정한 인식은 쓰라린 깨달음이 되어 가슴 속에 다가왔다. 하지만 별빛은 밤에 지친 사람들의 위로라 하였던가. 우리의 국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하나의 별빛, 희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희망은 우리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541596034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36&quot; width=&quot;5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일이 힘들어도 늘 웃으며 일하는 인터 최^^&lt;/p&gt;&lt;/div&gt;&lt;BR&gt;&lt;STRONG&gt;&lt;FONT face=Arial size=2&gt;세번째 이야기 - 5기 인턴 최혜인 (의정감시센터)&lt;BR&gt;&lt;/FONT&gt;&lt;/STRONG&gt;&lt;BR&gt;&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quot;실망스런 국회,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코멘트로 바꿔내야&quot;&lt;/FONT&gt;&lt;/STRONG&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3091246695.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8&quot; width=&quot;150&quot; /&gt;&lt;/div&gt;2010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다룬 대정부질문이 있었다. 그러나 오후 2시부터 예정된 회의는 의원들의 불참여로 30여분이 지난 후에야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⅙인 50여개의 의석밖에 채워지지 않아,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가진 채로 회의는 속개되었다.&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대정부 질문 중 기억에 남는 질의가 몇 가지 있다.&lt;/P&gt;
&lt;P class=바탕글&gt;하나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이다. 이 의원은 시작부터 정운찬 총리에게 세종시 원안 건설이 정치적 복선이라는 발언을 매섭게 꼬집었다. 그리고 정 총리가 세종시 문제로 충청도에 자주 드나들어 경찰력이 동원되는 것을 가지고, 경찰력의 낭비라 질타했다. 또한 정 총리가 경제학을 전공한 것을 이유로 계속해서 계량적인 근거를 대라는 식의 질문을 했다. 이러한 이 의원의 거친 질의는 공론장에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었다. 인신 공격적이고 핵심에서 벗어난, 비판 아닌 비난을 하는 태도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다. 백 의원은 전 세계 경제위기 속 한국이 플러스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한국의 잠재력을 역설하였다. 그리고는 세종시 원안은 8년 전 대선 선거용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백 의원은 정 총리와 죽이 잘 맞았다. &lt;/P&gt;
&lt;P class=바탕글&gt;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되면 과학비지니스벨트를 장담하지 못해, 기업들의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는 백의원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정 총리는 기업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수정안+과학비지니스벨트’를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였다. 또 백 의원은 수정안이 아닌 ‘원안+ɑ’가 되면 안되는 이유를 물었고, 이에 정 총리는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은 비용이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덧붙여 행정도시 보다는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lt;/P&gt;
&lt;P class=바탕글&gt;이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의문이 들 것이다. 백 의원과 정 총리가 서로 입을 맞춘 것은 아닌지. 백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의 필요성위주로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고, 총리는 이에 충실히 답변을 하였다. 어찌 보면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각인시키는 것 같기도 했다.&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친박연대 김정 의원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세종시에 138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유일한 외국기업 SSF의 정체를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도 존재를 알고 있지 않고, 인터넷 검색으로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한 회사로 검색되는 것을 보아 유령회사가 아니냐며 물었다. 그리고 SSF를 포함한 수정안에 명시된 기업투자와 대학 유치 등의 계획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lt;/P&gt;
&lt;P class=바탕글&gt;냉정한 어투의 김 의원의 질의는 시간상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나는 수정안에 투자한다던 SSF라는 회사의 정체에 대한 각종 음모론적인 상상만 가득 안은 채 본회의장을 나와야 했다.&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다른 의원의 질의를 듣다 보면 원안과 수정안 중 어떤 것이 옳은지를 두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세종시 수정안 반대, 혹은 찬성’에 갇힌 토론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김 의원의 SSF에 대한 의문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정안을 막기 위한 생산적인 비판이었고 앞으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태도였다. 명색이 ‘대정부질문’이라는 자리에서 명확한 근거자료나 참고자료를 준비 하기는 커녕, “-라고 생각한다.” 라는 투의 말로 사실관계를 흐릿하게 했고, 자칫 총리의 생각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했다. 마치 총리가 알몸으로 나와 있음에도 더 벌거벗으려는 억지스러움이 느껴졌다. &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또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를 맞는 국회 측의 태도이다. 국회 측은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우리에게, 과도한 몸수색을 하였고 방청하는 자세를 지적하는 등의 위화감을 조성했다. 24시간 동안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해 24개의 기둥으로 설계되었다는 국회 건물의 뜻이 무색하게도, 국회와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를 멀게 하는 느낌이 들었다.&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몇 년 전, 친구와 무턱대고 국회를 구경하려다 쫓겨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 국회 탐방에 기대가 컸고 설레기 까지 했다. 때문에 나의 이러한 기대는 점점 실망스러움과 불신으로 변했다. 그러나 실망과 불신에서 그쳐서는 국회의 실망스런 모습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의원들의 토론 자세와 국회 측의 태도 등에서 느꼈던 불편한 것들이 바뀌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코멘트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다. &lt;/P&gt;&lt;div style=&quot;margin: 20px 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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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황영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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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47</link>
			<description>&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5/1543845106.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42&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lt;BR&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 color=#003366 size=2&gt;&lt;STRONG&gt;&lt;FONT color=#006699&gt;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lt;BR&gt;‘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lt;BR&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STRONG&gt;&lt;BR&gt;- 선관위, ‘트위터’ 규제방침의 세부 내용과 기준, 근거법령 명확히 밝혀야&lt;BR&gt;-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공론의 장 훼손하는 트위터 규제방침 철회해야&lt;BR&gt;&lt;/STRONG&gt;&lt;/FON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BR&gt;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2/8),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에 관한 단속 방침에 대해 공개질의하였습니다.&lt;/FON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amp;nbsp;&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최근 경찰청과 선관위가 밝히고 있는 ‘트위터’ 선거법 단속 방침이 명확한 내용과 기준은 물론이고, 근거법령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근거법령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의 유통과 의견교환수단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lt;BR&gt;&lt;/FONT&gt;&lt;BR&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트위터 등 SNS 규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 해당 규제 방침의 공직선거법 상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09년 국가인권위의 ‘UCC물 운용 지침 개선 권고’에 대한 계획,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UCC물 운용지침’ ‘트위터 규제방침’의 폐기 의향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인터넷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탓하기에 앞서 유권자들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attachment/7353678581.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Awe2010020800.hwp&lt;/a&gt;&lt;p class=&quot;cap1&quot;&gt;보도자료 원문&lt;/p&gt;&lt;/div&gt;&lt;BR&gt;&lt;BR&gt;&lt;BR&gt;아래는 공개질의서 전문입니다.&lt;BR&gt;&lt;BR&gt;&lt;/FONT&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28,228,228)&quo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amp;lt;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amp;gt;&lt;BR&gt;&lt;/FONT&gt;
&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BR&gt;‘&lt;STRONG&gt;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lt;BR&gt;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lt;/STRONG&gt;&lt;/FONT&gt;&lt;/DIV&gt;&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28,228,228)&quo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lt;BR&gt;1. 안녕하십니까? &lt;/FONT&gt;&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28,228,228)&quo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2. 최근 경찰청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일종인 ‘트위터(Twitter)&#039;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9년 9월, 당시 10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또는 팬클럽 등에서 트위터를 사용하는 경우 감시·단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 방침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07년 대선의 UCC물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에 이어 또다시 트위터 등 SNS에 대한 단속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인터넷 공론장의 위축‘과 ’일반 유권자의 선거 사범 양산‘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lt;/FONT&gt;&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28,228,228)&quo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3. 트위터는 140자의 단문 메시지를 통해 등록된 &#039;팔로우(follow)&#039;와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이미 ‘인도 뭄바이 테러, 이란 대선 부정선거 사태, 중국 위구르 유혈 사태’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여느 언론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통신 수단입니다. 트위터가 가진 ‘신속성’과 &#039;전파력‘이라는 특징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선거 현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유통‘과 ’상호간의 의견 개진‘을 통해 유권자가 선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자 또 하나의 공론장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또한 트위터는 유권자들 상호간 뿐 만 아니라,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벽을 허무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정치인들이 이러한 트위터의 기능에 주목해 트위터를 유권자와의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lt;/FONT&gt;&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28,228,228)&quo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4. 그러나 최근 선관위, 경찰청 등이 밝히고 있는 트위터에 대한 규제 방침은 무엇보다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여와 관심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선관위의 ‘UCC물 이용지침’의 적용과 검·경의 UCC물 단속으로 9만 여 건에 이르는 UCC물이 삭제되고, 수 백 명의 일반 유권자가 조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선거 시기에 인터넷 상의 글들이 자취를 감추고, 선거법 저촉을 우려한 유권자들의 자기검열과 표현 억제가 이어졌습니다. 2007년 UCC물 규제와 마찬가지로, 트위터 등 SNS에 대한 규제는 또 한 번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규제 장치가 될 것입니다.&lt;/FONT&gt;&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28,228,228)&quo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amp;nbsp;더욱이 이미 사전선거운동의 기준의 되는 선거일 전 180일이 지났고, 선관위와 경찰이 트위터에 대한 규제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속 기관의 모호한 규제방침은 유권자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lt;/FONT&gt;&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28,228,228)&quo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5. 2010년 지방선거는 8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정보유통과 의견교환이 필요한 선거입니다. 참여연대는 트위터 등 SNS 규제방침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lt;/FONT&gt;&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28,228,228)&quo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amp;nbsp;&amp;nbsp; 첫째. 선거 시기 유권자에 대한 규제는, 선관위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 조항의 명확한 근거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규제의 내용은 유권자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트위터에 대한 규제방침은 나왔으나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은 알려진바 없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한 &lt;FONT color=#0000ff&gt;트위터 등 SNS에 대한 선관위 규제 방침의 세부 내용과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한 해당 규제 방침은 공직선거법의 어떤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lt;/FONT&gt;만약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lt;FONT color=#0000ff&gt;‘공직선거법 93조’의 ‘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를 포함시켰다면, 그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lt;BR&gt;&amp;nbsp; &amp;nbsp; &lt;BR&gt;&lt;/FONT&gt;&amp;nbsp;&amp;nbsp; 둘째. 지난 2007년 선관위의 UCC물 운용지침의 근거가 되었던 ‘공직선거법 93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9년 7월, 헌법재판소는 UCC물의 적용과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다수 재판관(5인)이 공직선거법 93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위헌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lt;FONT color=#0000ff&gt;공직선거법 93조의 위헌성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lt;/FONT&gt;&lt;/FONT&gt;&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28,228,228)&quo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amp;nbsp;&amp;nbsp; 셋째. 선관위는 18대 총선 이후, “17대 대선에 비해 18대 총선에서 사이버 범죄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관련 법규정에 대한 사전안내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계도·홍보 활동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8대 국회 선거사무총람, 중앙선관위 2008)”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UCC물 운용지침’을 비롯해 17대 대선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이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200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관위의 ‘UCC물 운용기준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집행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lt;STRONG&gt; &lt;/STRONG&gt;&lt;FONT color=#0000ff&gt;사이버 공간에서 선관위의 과도한 단속이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개선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개선방침을 어떻게 반영할 예정입니까?&lt;BR&gt;&lt;/FONT&gt;&lt;BR&gt;&amp;nbsp;&amp;nbsp; 넷째. 선관위는 이미 2003년 8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되, “인터넷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전·중에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정치관계법 개정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lt;FONT color=#0000ff&gt; 2003년 이후 선관위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해 어떤 입법적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lt;/FONT&gt; 또한 선관위가 법개정을 하지 않는 입법부에 책임을 미룬채,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기존 의견과는 달리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 집행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lt;FONT color=#0000ff&gt;선관위는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UCC물 운용지침’과 ‘트위터 규제방침’을 폐기할 의향은 없습니까?&lt;/FONT&gt;&lt;/FONT&gt;&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rgb(228,228,228)&quot;&gt;&lt;FONT face=&quot;&#039;Arial&#039;,&#039;helvetica&#039;,&#039;sans-serif&#039;&quot;&gt;6. 인터넷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탓하기에 앞서 유권자들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유권자 정치 참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lt;BR&gt;&lt;/FONT&gt;&lt;/DIV&gt;&lt;div style=&quot;margin: 20px 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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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황영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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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8 Feb 2010 13:49:2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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