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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정감시센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link>
		<description>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Mon, 08 Sep 2008 04:46:4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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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정감시센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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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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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감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786#comment3939</link>
			<description>옳소 (냉무)
옳소</description>
			<author>(공감)</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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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786#comment</comments>
			<pubDate>Mon, 08 Mar 2004 17:33:0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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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소불위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786#comment3944</link>
			<description>범죄에 대한 처벌여부는 오직 법원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판단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대선자금 수사의 본질을 &#039;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권에 대한 수사&#039;로 규정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039;이들이 정치권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039;과 &#039;어려운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최소화하겠다&#039;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검찰의 견해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사안의 본질과도 동떨어진 것으로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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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검찰공화국의 단면입니다.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서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동등하게 양립하고 법관과 검사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말고 또 있습니까?

경제5단체장들이 왜 검찰총장을 찾아가 수사중지를 요청하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조차 검사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한 문제점만 제기했을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검사의 월권행위에 대하여는 아예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검찰조직을 이대로 좌시할 경우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검찰청에 검사와 검찰수사관수가 4,500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경찰청에 있는 수사에 전념하는 순수 형사의 수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 검사의 초임봉급은 순경초임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사는 인구 대비 검사정원도 적지 않지만 일반공무원 대비 봉급도 엄청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초임은 9호봉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시작부터 일반공무원 3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일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그들 스스로 검사 1인당 사건처리건수를 아직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전체 사건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건발생시 수사에 대한 책임은 어찌된 일인지 경찰만이 맡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검찰사무직을 늘려 불량식품단속이나 밀렵단속 같은 사소한 사건에까지 매달리는 이유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선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문제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검찰청홈페이지 &#039;국민의소리&#039; 게시판을 보니 이곳 참여연대를 수사해야한다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검찰을 견제할 그 어떤 권력기관도 없습니다.

검사는 수사(=지휘)와 공소제기를 주업무로 근무하는 행정부의 한 부처인 법무부에 그것도 외청으로 떨어진 조그만 행정기관의 한 관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소독점주의를 왜곡하여 대법원의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업무와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법관의 양형판단업무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지금 우리의 검찰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검사가 판단하고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대법원은...</description>
			<author>(무소불위)</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786#comment394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0786#comment</comments>
			<pubDate>Mon, 08 Mar 2004 21:25:3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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