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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정감시센터: 정치적 의사표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 바꿔야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link>
		<description>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12 Sep 2008 22:17:1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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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정감시센터: 정치적 의사표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 바꿔야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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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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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선관위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007#comment5698</link>
			<description>선거법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단속반입니다.
위 게시물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게시자는 즉시 삭제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004. 4. 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description>
			<author>(서울시선관위)</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007#comment569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007#comment</comments>
			<pubDate>Sun, 04 Apr 2004 10:19: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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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일유학생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007#comment5708</link>
			<description>정치적 중립의무가 &#039;낡은 제도와 관행&#039;? 아니, 불통 하나!
기사에서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한국의 선거법 9조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그런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는 제외하고라도 독일의 공무원법표준화를 위한 대강법률 35조 2항(§ 35 II BRRG: 이에 대해서는 www.bmj.de의 Service로 들어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을 보시면 한국의 선거법 9조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규가 있고, 또 독일연방행정재판소판례(BVerwGE 104, 323면 특히 326면 참조)를 보시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더 이상의 근거는 생략합니다.

옳바르고 바른 국민의 대표가 국회로 가야한다는 점에서는 백번 이해가 갑니다. 허나 엄연히 아무 모순없이 잘 규정된 법률을 정확한 근거 없이 뭉떵거려 &#039;낡은 제도와 관행&#039;으로 취급하는 것은 참여연대가 기본적으로 지향한다고 볼 수 있는 &#039;법치원리에  부합하는 여론 형성&#039;에 본질적으로 모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자님은 불통 하나!
불통 3개 받으면 어찌 된다는 것 잘 아시죠.
</description>
			<author>(독일유학생)</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007#comment570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11007#comment</comments>
			<pubDate>Tue, 06 Apr 2004 02:22:06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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