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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정감시센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link>
		<description>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03 Jul 2008 00:09:5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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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정감시센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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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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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질문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0#comment1823</link>
			<description>장 기자님. 참여연대홈피에서 무슨 일 벌어졌는 지 알고나 하는 소립니까?
한달 전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amp;quot;객&amp;quot;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description>
			<author>(질문)</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0#comment1823</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0#comment</comments>
			<pubDate>Fri, 19 Dec 2003 10:04:47 +0900</pubDate>
		</item>
		<item>
			<title>공부합시다.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0#comment1846</link>
			<description>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현재의 1/4로 줄여라. 
 


2500 명의 잉여 인력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 직원 총수를 2500명으로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전국의 의원이 2만여개, 그 중에서 만성병 관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은 10000 개도 안되는데, 2500 명이나 증원하여 일을 해보시겠다... 기존의 의원이 그 일을 더 잘 할수 있도록 숨통이나 틔워 주시죠... 

보험료 징수는 세금 걷을 때 같이 걷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국세청에 알아보고 보험료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두 번씩이나 하며 무슨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만성질환관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현재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하십시오. 

공단을 개혁하고 차제에 보건소도 개혁해야 합니다. 
보건소가 개인의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마당에 규제는 개인의원에 집중되고 있고,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의원에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게 하고... 

심평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 이하로 줄여도 됩니다. 

요컨대 공단, 보건소, 심평원, 개인의원 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 인력은 현재의 1/4을 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철밥통을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 개인 기업이라면 그 방만한 구조로 벌써 넘어졌을겁니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면 절대로 줄이지 못합니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라도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의원은 낡아만 가는데, 건강보험공단지사는 요지의 좋은 건물에 있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많더군요. 


 
</description>
			<author>(공부합시다.)</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0#comment1846</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0#comment</comments>
			<pubDate>Fri, 19 Dec 2003 17:21:48 +0900</pubDate>
		</item>
		<item>
			<title>깨끗한나라를 원합니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0#comment1889</link>
			<description>못지키는 법 없애기 위한 선관위권한축소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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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력화를 통한 선거부패 조장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 뒷걸음치는 정치개혁, 후퇴하는 공명선거 =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손병기)는 2003. 12. 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amp;quot;정치개혁특위&amp;quot;라 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동행요구권, 출석요구권,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정치자금 허위보고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 단속·조사권을 모두 삭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로써, 작금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행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합의안대로라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선거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하여 모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를 염려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조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온갖 불·탈법행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대선 정치자금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회계보고서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마저도 빼앗아야 하는가?
   입으로는 제16대 대선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를 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외치면서 정치관계법의 직접적인 관계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출입마저 차단한 국회의 닫힌 밀실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해제를 결의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러한 합의는 불법대선자금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선거부패를 몸으로 막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버리는 처사이다.
  또한 이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국가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음모와 배신행위로서 우리 정치권의 상황인식과 고민수준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선거과정에서의 정당이나 후보자의 불법행위는 필연적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깨어졌을 경우 선거사범에 대한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선거과정의 공정을 회복하거나 낙선자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원에서도 선거의 관리집행상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방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선거무효의 판결을 내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사활동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고발 등의 즉각적인 조치와 조치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선거법위반행위로 인한 득표상의 이익을 제거하고, 불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그 단속·조사활동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장해제라니!
   심판의 손과 발을 묶은 것은 고사하고 호각을 빼앗고 눈마저 가린 채 자기들끼리 시합을 하겠다는 심사이니 그 경기내용과 결과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검은 돈과 불법조직을 무기로 한 경기장의 이전투구는 물론 관중석마저 패싸움의 장으로 변할 것임은 자명하며, 그러한 경기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는 않을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그나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공명선거의 후퇴는 물론, 검은 자금 조성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왜곡, 정치부패의 만연, 국민의 분열로 모든 국민은 물론 승자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2003년도를 마감하며 제17대 국회의원선선거를 준비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부패근절을 위한 정치개혁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구체적 방향은 검은 정치자금의 조성과 흐름을 막고, 정당구조를 정책개발 중심의 민주적 조직으로 개편하며, 선거의 공정 및 기회균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의 제거, 그리고 이를 실현할 물리적 수단 즉 관리기관의 감독권한 강화가 그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의 정치개혁특위의 개혁방향은 그 명칭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게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열망을 애써 외면한 체, 그 정반대의 방향에서 변화의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그것은 바로 부정부패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기득권의 옹호,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력화를 통한 불법선거의 자유로운 보장, 지역주의와 파벌조성에 의한 정책선거의 실종, 그릇된 관행의 영구화를 통한 특권의 대물림을 위한 음모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치개혁특위는 그동안 정치관계법 개정 후면 항상 국민들로부터  지적 받아온 &amp;quot;정치개악특위&amp;quot;가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정치개혁특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조사권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즉각 철회하고, 온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직원는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하여 온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조사권한 폐지에 대한 합의사항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항의방문은 물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3. 12. 21.
선거관리위원회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손병기 ☎ 011-515-2087, 부회장 정해오 ☎ 018-296-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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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깨끗한나라를 원합니)</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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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9970#comment</comments>
			<pubDate>Mon, 22 Dec 2003 14:20:0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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