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29일 참여연대의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에게 변호사업 휴업 의사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답변서 첫째, 국회법 40조2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입법취지에 따라 변호사업을 휴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
2006/09/05 00:00 2006/09/05 00:00
안상수 법사위원장 금년 내 휴업 의사 밝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29), 법사위원 중 변호사직 겸직을 철회하고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중인 나경원, 이종걸 의원과 변호사직 겸직 철회 신고도 하지 않은 박세환 의원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묻고, 이 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2006/08/29 13:11 2006/08/29 13:11
2006년 8월 16일 참여연대의 '법사위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답변서
의정감시센터




2006/08/24 00:00 2006/08/24 00:00
국회 내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 등 추가적 조치 시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16) 임채정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과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는...
2006/08/16 13:02 2006/08/16 13:02
겸직철회 신고에 앞서 실질적인 휴업조치 이뤄져야 국회 내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 기구 마련해야 대한변협이 ‘일반 법률사무 등 변호사 업무가 국회 법사위 소관 사항과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 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결과물이다. 그럼...
2006/08/07 11:53 2006/08/07 11:53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기구와 구체적인 기준 시급히 마련되어야 ※ 이슈리포트16 에서는 6월 1일자로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의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국회의 미흡한 준비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 6...
2006/06/07 13:46 2006/06/07 13:46
이 자료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06년 5월 17일에 교부 받은 ‘17대 의원 겸직 및 겸직철회 신고 현황 자료’ 원본입니다.



의정감시센터




2006/06/07 00:00 2006/06/07 00:00
국회 이슈리포트16 에서는 2006년 6월 1일자로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의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국회의 미흡한 준비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의정감시센터 AWe2006060700_n17002f0016.hwp AWe2006060700_n17002f0016.hwp
2006/06/07 00:00 2006/06/07 00:00
한나라당, 의원 겸직금지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검토 중 한나라당이 올 9월 정기국회에 국회의원이 변호사·의사·약사·건축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출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소송대리나 기업의 고문변호사 등 영리활동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2004/08/10 11:16 2004/08/1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