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근거(48조7항), 이권관련 상임위 배치 취소 촉구 1. 참여연대, 교육개혁시민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29일(화) 11:00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이(국회법 48조 1항) 교육위원회에 정희경·김허남의원 등 이권관련 의원을 배치한 것은 국회법위반(48조 7항)이므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위 두의원이 교육위 활동을...
1998/12/29 00:00 1998/12/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