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모니터] 특정금융거래 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에대한 법률 개정안 (자금세탁방지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4/09/16 17:29
민주당 김효석이원이 6월 3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대한법률 (이하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전 자금세탁방지법: 자금세탁의 의심이가는 2천만원이상을 보고
현 개정안: 자금세탁의 의심이 간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보고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자금세탁의 의심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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