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금산법 제24조 개정안 처리 시급
국회/17대국회 :
2005/06/28 11:39
미승인 초과 보유분 처분 명령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현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즉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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