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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0 <안국동窓>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생각한다
- 2006/09/05 [나경원 의원]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 2006/08/29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에게 변호사업 휴업 의사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2006/08/07 국회 법사위원, 변호사직 겸직 금지해야 (6)
칼럼/기고 :
2007/06/20 15:04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춰져 있던 여러 ‘고급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치인들의 인간성마저 드러나고 있다. 시민들로서는 크게 반길 일이 아닐 수 없다. 꼭꼭 감춰져 있던 고급정보들이 조금 드러나고, 쉽게 알 수 없는 정치인들의 인간성마저 약간 알 수 있게 되니, 이제야 비로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조...
[나경원 의원]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국회/17대국회 :
2006/09/05 00:00
2006년 8월 29일 참여연대의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에게 변호사업 휴업 의사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답변서
첫째, 국회법 40조2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입법취지에 따라 변호사업을 휴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에게 변호사업 휴업 의사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국회/17대국회 :
2006/08/29 13:11
안상수 법사위원장 금년 내 휴업 의사 밝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29), 법사위원 중 변호사직 겸직을 철회하고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중인 나경원, 이종걸 의원과 변호사직 겸직 철회 신고도 하지 않은 박세환 의원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묻고, 이 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국회 법사위원, 변호사직 겸직 금지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8/07 11:53
겸직철회 신고에 앞서 실질적인 휴업조치 이뤄져야
국회 내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 기구 마련해야
대한변협이 ‘일반 법률사무 등 변호사 업무가 국회 법사위 소관 사항과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 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결과물이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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