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33조제1항을 10인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천정배의원의 사회로 민주당과 자민련의원들이 날치기 처리한 것은 지난 4.13 총선에서 나타난 정치개혁과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짓밟고 왜곡시키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16대 국회에서 만큼은 날치기를, 박제화된 유물로...
2000/07/25 00:00 2000/07/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