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사표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 바꿔야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3/30 17:25
네티즌, 공무원,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해야
1. 부패한 정치권이 사회의 변화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동안,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와 개혁의 의지는 더욱 적극화되고 있고 그 표현방법과 주체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낡은 제도와 관행이 가로막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 경찰이 인터넷에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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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중립의무가 '낡은 제도와 관행'? 아니, 불통 하나!
기사에서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한국의 선거법 9조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그런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는 제외하고라도 독일의 공무원법표준화를 위한 대강법률 35조 2항(§ 35 II BRRG: 이에 대해서는 www.bmj.de의 Service로 들어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을 보시면 한국의 선거법 9조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규가 있고, 또 독일연방행정재판소판례(BVerwGE 104, 323면 특히 326면 참조)를 보시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더 이상의 근거는 생략합니다.
옳바르고 바른 국민의 대표가 국회로 가야한다는 점에서는 백번 이해가 갑니다. 허나 엄연히 아무 모순없이 잘 규정된 법률을 정확한 근거 없이 뭉떵거려 '낡은 제도와 관행'으로 취급하는 것은 참여연대가 기본적으로 지향한다고 볼 수 있는 '법치원리에 부합하는 여론 형성'에 본질적으로 모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자님은 불통 하나!
불통 3개 받으면 어찌 된다는 것 잘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