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의 정치자금 등사거부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정치자금 :
2001/12/18 16:08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 마련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가 지난 7월 25일 제출한 "정당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 등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행정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것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적극 환영한다.
2.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이 제출한 정치자금...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