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수원지법(형사11부)는 야후사이트에 315회 대선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뉴스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
2008/04/10 18:32 2008/04/10 18:32
수원지법(형사 11부)은 지난 3월 19일, 선거기간 중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보에 대한 반대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은행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 고합50호 사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행위로...
2008/03/24 21:04 2008/03/24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