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대상자 선정 '공정하다'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18 11:45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투표할 때 낙선대상자 명단 고려할 것'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 발족과 낙천리스트 발표를 전후로 각 언론사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낙천낙선 운동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천리스트 발표 이후 낙천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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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 의한 조작저널리즘..남만 욕하지 말고 자신도 돌아 보시라.
[펌.경향신문]
[미디어비평] 여론조사 ‘조작 저널리즘’
최근 나타난 한국 언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동원한 정밀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의 실천이다. 단순한 사실 보도나 폭로저널리즘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뉴스가 보다 과학적·객관적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정밀저널리즘은 여론의 다양한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서베이 기법과 통계를 이용한다.
예를 들면 미국 디트로이트 뉴스는 4만여명에 이르는 음주운전자의 판결기록에 대해 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짐작과는 달리 시골 판사가 대도시 판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주류언론들은 정기적으로 선거 이슈부터 환경문제까지 전 부문에 걸쳐 서베이와 통계를 이용,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도한다.
한국의 경우도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 정당지지도 조사 등 조사회사와 외주계약을 통해 발표하는 대형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언론사마다 조사전문가를 조사전문위원, 또는 미디어연구소 기자 등의 직함으로 기용해 활용하고 있다. 정밀저널리즘이 보편화되면서 유능한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회과학적인 조사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세상이 됐다. 기자들이 리서치 테크닉, 질문지 설계, 표본오차, 통계 등 최소한의 지식을 알아야 할 시대가 왔다는 의미다.
정밀저널리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실천은 쉽지 않다. 특히 신문의 경우 대부분 수익감소에 직면해 정밀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한 고급인력 초청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정밀저널리즘을 위장한 여론조작에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조선일보는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자살과 관련,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4일 안상영 부산시장의 자살에 대해 ‘권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안시장이 구속되기 전 내게 ‘노대통령이 몇 차례 도와달라며 함께 일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면서 “광역단체장을 무리하게 구속수사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은 안시장의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1>권력에 의한 살인이다. <2>부패정치인의 최후 모습이다.
질문이 이쯤 되면 누구라도 기대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른바 유도질문으로 어떤 의도나 목적이 숨어 있는 질문이다. “당신은 아직도 대마초를 피웁니까?”라고 질문할 경우 응답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뻔한 이치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일종의 심리적인 위협을 가함으로써 의도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질문을 사회과학에서는 ‘이중적 구속’이라고 정의하며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절대 피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 2만1천8백여명이 참가한 조선닷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52%가 ‘권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답했고 32.48%는 ‘부패정치인의 최후 모습’이라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법을 동원해 그럴듯하게 포장된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여론조사로, 한마디로 정밀저널리즘을 가장한 조작저널리즘일 뿐이다. 과학적 연구방법을 찬양한 아시모프가 지하에서 우울해 할 것이 틀림없고 독자는 대통령과 거대언론과의 끝없는 갈등에 더욱 피곤해 할 것이다.
〈김동률/언론학 박사·매체경영학〉
최종 편집: 2004년 02월 17일 19:11:05
총선연대의 권력과 권한은 과연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
총선연대의 ‘권력과 권한’은 과연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
총선연대의 ‘권력과 권한’은 과연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
참여연대의 차병직 변호사는 “총선연대가 선택한 방향에 반하는 행태는 소신이 아닌 (나쁜) 것으로 판정할 권한이 총선연대에 있다. 시민운동의 기능은 정부나 정당의 활동을 거들어 주는 보조적 역할이 아니다.” 라고 선포했다.[2월10일자 참여연대 인터넷,안국동의 창, ‘낙천운동에 정당한 비판을 기대한다’ 참조].
이 인용문에서 일단 뒷부분은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최근 낙천 대상자 발표 전후를 살펴볼 때 이론과 현실의 현격한 괴리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연 그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제정파와 대상자들은 하나같이 다 반론을 제기했고, 국민일반도 총선연대의 자의적 잣대에 회의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일언이폐지해, 그 발표는 친노는 살리고 비노·반노는 죽이는 살생부였다. 그것은 총선연대가 2000년에 이어 또 다시 특정 정파, 즉 여권의 외곽·친위조직으로서 보조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총선연대가 스스로 권력기관임을 천명함에 적이 당혹스럽다. 권한은 권력 기반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권한은 권력있는 집단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규정된 공적 집행 권리능력이다. 가령 여느 회사에서도 사장이나 부장은 그 직책에 상응한 권한이 있고 그 조직 안에서 권력자다. 권력과 권한은 그 크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최규하 전 대통령은 권한은 있었지만 권력이 취약했고, 전두환 철권은 권한은 작았지만 권력이 강했다. 이제 총선연대가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니 이미 권력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기관이 됐다는 걸 스스로 믿고 있음은 물론 만천하에 알아 달라고 고지한 것임에 다름없다. 실제로 총선연대는 ‘정치적 살생부’를 두 차례 만들어 배포했으며, 정당과 국민을 향해 그들을 퇴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권한을 행사하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디서 누구에게서 주어진 권력이고 권한인가. 제1,2 공화국 시절 언저리 국회의원 달력에 새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 2항을 들어 당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요즘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하지만, 그건 너무 천박한 논리전개다. 하다 말겠지 싶었더니 방송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온통 금과옥조가 됐다. 2월11일자 한겨레신문에서도 어느 분이 그걸로 시작한 칼럼을 썼다. 구상유취라고나 할까 식상하다고나 할까 솔직히 좀 답답하다. 경우가 다르고 또 다른 심중한 의제지만, 마치 1980년대 광주학살 직후 급속히 번진 ‘반미=자주’ 란 등식이 20여년 후 다시 살아나 횡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총선연대는 다른 논리를 개발 했으면 한다.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자파의 행동을 보편화 시키는 의도적 구태 연출은 무식하게 비친다.
헌법 제1조 같은 국체·정체 조항을 들어 일개 특수집단의 활동을 합리화시킴은 (혹평하자면, 마치 술주정하는 것인 양) 부적절하다. 예컨대, ‘인간은 평등하다’ 혹은 ‘살 권리가 있다’라고 고함치는 것처럼 말이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란 1항 규정을 주권재민사상으로 보충해 설명한 선언적 규정이다. 헌법이란 대체로 법령의 위헌시비가 있을 때 들춰 보는 것이지 일상에 직접 적용한 경우는 드물다. 나는 이 대목에서 하나 묻겠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과연 이런 방식으로 당락운동 하는가. 헌법 제1조를 앞세워 나라 안의 모든 전현직·예비 정치인을 마치 프로쿠르스테스의 침대같은 ‘제멋대로 잣대’로 사람을 자르거나 늘여 살생부를 만드는가 말이다. 대충 둘러 대지 말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따져 보라.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그 존립기반이랄 수 있는 도덕성이 국민일반으로부터 신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건재한다. 그 도덕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한 순수 시민운동으로서 진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빛난다. 순수성과 비정파성이 훼손되거나 위태로워질 때 시민단체는 국민일반의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지난 세월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국민적 지지를 받은 이유는 정파성을 띄지 않고도 정부와 국회 등 정부기관, 그리고 비정부기관이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에 대해 바른 말, 바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백보를 양보해, 헌법 제1조를 원용한다 해도 참여연대에게 정치인 전원에 대한 살생부를 제작할 권한을 부여한 국민은 없다. 있더라도 100인 유권자 위원회라던가 끼리끼리 극소수에 불과하다. 좀 확장하자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직간접적 혹은 물심양면 지원을 하는지 의심해 볼 만할 뿐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연대의 ‘정치적 권력과 권한’에 관한 주장은 단지 주장일 뿐 설득력 없는 궤변이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의 외곽 지지단체임을 밝혀라. 마치 노사모 등이 주축이 된 ‘국참 0415’ 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지위와 권능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홍위병,첨병,전투병,저격수...논란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이다. 감수하겠다면 지속하라.
김기식·서주원 씨가 염라대왕이냐 저승사자냐 혹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혹은 부끄럽지 않느냐는 등 비아냥은 그래서 나온다. 여타 구체적 잣대와 선정인물 등에 관련된 문제는 제정파와 여러 분들이 말했으니 여기선 생략한다. 다만 경선불복 퇴출에 관해 한마디한다.
경선불복 잣대는 어느 의미에서 우리네 정치개혁에서 중요한 척도로 올라 설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지금부터 잣대를 설정하고 차기부터 적용해야 옳다. 다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또한 다른 잡음이 일절 없을 때 비로소 적용 가능하다. 예컨대, 2002년 봄 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은 소위 ‘음모론’이 하늘을 찌를 듯 거셌다. 2002년 12월18일 대선 하루 전의 단일화 파기 선언은 그 배경·경위가 사실은 노무현 후보측의 ‘약속 불이행’ 과 ‘홀대’ 등으로 인한 유인성 결과였음에 주목해야 한다. ‘고의성’도 상당부분 논증됐다. 그 불가피성에 대한 논의는 작년 봄에 내가 제기했고 이제 잘 모르는 국민이 없을 줄 안다. 만약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당시의 정황과 사실관계 등을 모으고 파헤쳐 또 다시 분석·정리해야 한다. 나는 그런 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여담이지만 TV에 비친 걸 보니, 일단의 사람들이 비좁은 밀실에 모여 앉아 밤샘 토론으로 낙천 낙선 대상자들을 선정한 듯하다. 이는 옳지 않다. 일단의 사람들이 무슨 대표성을 띄고 있는지..비좁은 밀실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지..심의자료는 충분하고 공정한지..피로가 누적된 채 밤새워가며, 이성보다 감성이 지배하는 한밤중에 고도의 정신적 노무(勞務)가 가능한지..모든 게 의문 투성이다. 저 아스라한 기억 속에 사라져 간 그 ‘어떤 부당한 재판’의 전야제 같은 느낌도 든다. 이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어찌 하여 그런 방식을 차용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어느 당에 명단을 전하러 간 분이 “우리는 논쟁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서주원) 이의제기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이는 총선연대가 정치권력의 한 중심에 서 있음을 느끼게 한다. 순수하지 않으면 중간에 반드시 논리가 막히게 돼있다. 이현령비현령 궤변이 흘러 나오다 급기야 호통을 치게 된다. 「우리는 권력자다. 그러니 감히 건방지게 건드리지 말라」고 말이다. 총선연대, 특히 참여연대의 겸허한 성찰 있기 바란다. 애당초의 불참 선언을 뒤집고 나중에 뒤늦게 낙천·낙선 운동에 뛰어든 배경이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은 것이다.
느티나무/2004.02.11
정치개혁은 국민의힘으로
정치 개혁을 위하는 길은 곧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를 올바르게 지켜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선거로 우리국민이 직접 나서서 그래도 참신하고 올바른 생활과 양심이 부끄럽지않는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알기 쉽게 지역별 후보자들의 개인 경력과 이력이 평범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이해가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일관된 평가 항목을 마련 알기 쉽게 일목 요원하게 특히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시어 정보를 제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수준사항으로 첫째 : ①국방의 의무이행, ②세무납부이행 ③선친들의 일제 반역 행위 여부. ④현 의원들의 국정이행 사항 중 국가적 현안이 지역주의에 따라 찬반 사항. ⑤출석율 ⑥정당이동사항 ⑦지역 선동적 언행
⑧지역구 활동 정치적 목표 타당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