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6/02/14 심사 청구한 국회의원 48명 전원 백지신탁 대상되어야
- 2005/12/01 [보고서]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보고서
- 2005/05/03 [법안쟁점]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의의와 한계
- 2005/04/26 1천만원 이상 주식보유 국회의원 81명, 국회1급 공직자 17명 (2)
국회/17대국회 :
2006/02/14 00:00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 ‘소속 상임위’ 아닌 국회의원 ‘권한’에 맞춰야 할 것
어제(13일) 언론을 통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국회의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다. 국회 '재경위‘, ’정무위‘, ’예결특위‘ 등 3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보유 주식 일체와 그 외 소속 상임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 심사위의...
[보고서]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5/12/01 00:00
의정감시센터가 백지위임신탁 제도 도입과 관련, 모니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2월 1일에 게시한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보고서‘ 입니다.
12월 20일, 보고서 내용 중 4페이지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았습니다.
- ’3천 만 원 이상 주식보유 의원 명단‘ 중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법안쟁점]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의의와 한계
국회/17대국회 :
2005/05/03 15:11
백지신탁 대상자 확대, 주식의 직무관련성 해석 등 개정안의 구체화 필요
4월 26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윤리확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제도로 정착시킨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상자와 대상주식을 축소하고, 고지거부권을 허용하고 있는 점...
1천만원 이상 주식보유 국회의원 81명, 국회1급 공직자 17명
국회/17대국회 :
2005/04/26 13:29
국회의원 직무 범위 포괄적, 1천만원 이상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 대상 되어야 할 것
국회 공직자의 경우 업무연관성 감안, 적용대상을 입법지원조직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4월 26일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하고, 4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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