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청구한 국회의원 48명 전원 백지신탁 대상되어야
국회/17대국회 :
2006/02/14 00:00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 ‘소속 상임위’ 아닌 국회의원 ‘권한’에 맞춰야 할 것
어제(13일) 언론을 통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국회의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다. 국회 '재경위‘, ’정무위‘, ’예결특위‘ 등 3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보유 주식 일체와 그 외 소속 상임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 심사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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