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및 대선후보 대국민 사과, 재발방지 대책 공약해야 국회 본회의는 지난 7일에 이어 8일, 재적인원 과반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약70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여 개 법안을 불법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법 제109조와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그들이 만든 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결정적인 배임행위이기도 하다. 국회는 법의 권...
2002/11/10 14:28 2002/11/10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