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29일 참여연대의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에게 변호사업 휴업 의사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답변서 첫째, 국회법 40조2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입법취지에 따라 변호사업을 휴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
2006/09/05 00:00 2006/09/05 00:00
안상수 법사위원장 금년 내 휴업 의사 밝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29), 법사위원 중 변호사직 겸직을 철회하고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중인 나경원, 이종걸 의원과 변호사직 겸직 철회 신고도 하지 않은 박세환 의원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묻고, 이 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2006/08/29 13:11 2006/08/29 13:11
2006년 8월 16일 참여연대의 '법사위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답변서
의정감시센터




2006/08/24 00:00 2006/08/24 00:00
국회 내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 등 추가적 조치 시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16) 임채정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과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는...
2006/08/16 13:02 2006/08/16 13:02
겸직철회 신고에 앞서 실질적인 휴업조치 이뤄져야 국회 내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 기구 마련해야 대한변협이 ‘일반 법률사무 등 변호사 업무가 국회 법사위 소관 사항과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 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결과물이다. 그럼...
2006/08/07 11:53 2006/08/07 11:53
원로 법조인 최영도 변호사의 격문 아래는 원로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최영도 변호사가 지난 13일 참여연대 10주년 총회에서 행한 연설내용입니다. 현 시국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어 옮깁니다 참여연대 10주년 총회에 즈음하여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
2004/03/15 17:52 2004/03/15 17:52
독재권력기관 국보위 참여, 재산 공개시 물의있어 좌천 경력도 1. 27일부터 2일간 각 원내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최초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중앙선관위원에게는 "비당파성" 및 "...
2002/02/25 14:55 2002/02/25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