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국회/17대국회 :
2006/08/16 13:02
국회 내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 등 추가적 조치 시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16) 임채정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과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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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영리추구와민간의영리추구의 문제는?
윗 글내용 처럼,법사위겸직으로서,기본의목적을알고,지키는 분들 이랑,안지키는 분들의 문제가 영리 추구 라는 부분 이라면,
공직을 떠나라! 결론은 영리를 위한 공직이라면,국민 들은 원치 않으면,투표라도돌려,모든국민의 평가와올바른 법사위직을 위해,지금 부터라도 아나하나 국민들 합심하여평가 했으면 한다.
법사위 장난으로, 재판 타격 받는 것도 국민 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