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할 셈인가?
정당 :
2004/10/26 11:36
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등 4대 개혁입법, 헌재에서 위헌시비 가리겠다"
1.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청산법, 언론개혁법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에 대해 헌재에 넘겨 위헌시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행사해야할 국회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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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되고싶어 개 지랄 떠는 참여연대 개 새끼 들
너나 잘해
한나라다의 행위는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된다.
당리당략과 정략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한나라당은 이번 헌재의 관습헌법결정으로 스스로 입법정당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했다.
한나라당은 민주정치에 손상을 가하고 입법권마저 처참히 묵살하엿다.이러한 정다의 활동은 정당해산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해산되어야 한다.
자진새산하거나 정당새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