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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
2007/09/04 12:35
2007/09/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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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단 인터넷 공개모집 홈페이지 http://freeucc.jinbo.net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합니다. >> 청구인 신청하기 http://freeucc.jinbo.net
헌법소...
2007/07/24 11:17
2007/07/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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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근거(48조7항), 이권관련 상임위 배치 취소 촉구
1. 참여연대, 교육개혁시민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29일(화) 11:00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이(국회법 48조 1항) 교육위원회에 정희경·김허남의원 등 이권관련 의원을 배치한 것은 국회법위반(48조 7항)이므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위 두의원이 교육위 활동을...
1998/12/29 00:00
1998/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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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10명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참여연대는 1998년 12월 1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직무와관련이 있는 이권관련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 중 1차로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10명의 상임위 배정처분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국회법 48조 1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7항에는 이해관계...
1998/12/16 00:00
1998/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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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상위법인 헌법을 상기의 내용처럼 위반하였음으로 즉각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시작인 "국민의 참여"를 제안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지 마라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고,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현행 선거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