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1/31 09:54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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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하라!!
유권자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악덕 조항 입니다..-ㅡ-;; 반드시 총선 이전에 폐지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