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해야 국회는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해야 할 것 선관위는 대선일 180일 전인 오늘부터(6/22) 선거일까지 네티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 이야기...
2007/06/22 14:25 2007/06/22 14:25
네티즌ㆍ시민단체, "협소한 유권해석으로 참정권 막지 말라" 선거관리위원회도 대통령 탄핵정국의 폭풍권에 진입했다. 온라인상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이뤄지는 탄핵규탄 의견 개진에 대해 12일 선관위가 “논쟁은 OK, 선거와 연관은 NO”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3월 12일 탄핵표결에 참여한 195명 명단 유포'의 경우, 단순하게 명단만 유포할 경...
2004/03/17 10:28 2004/03/17 10:28
시민사회단체, '탄핵 철회' 긴급 기자회견 "야당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 열린우리당에 빨리 입당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몸으로 하는 입당행위는 문제가 안되고, 말로 하는 (열린우리당 지지는) 탄핵사유라는 것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발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 자체가...
2004/03/10 13:42 2004/03/10 13:42
15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대통령 탄핵발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긴급회동을 갖은 저희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 과연 합당한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
2004/03/10 12:51 2004/03/10 12:51
선관위는 법률적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 야 정치권의 비난은 스스로 자초한 것 1. 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정몽준 후보간의 단일화를 위한 텔레비전 토론에 관하여 방송사가 직접 토론을 주관해 중계방송하는 것은 다른 후보와의 공정성 차원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되, 정당 등이 주관하는 행사를 중계하는 것은 한차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2002/11/19 14:59 2002/11/19 14:59
1. 7월 7일(금) 오전 순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광주.전남 정치개혁시도민연대 대표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부장판사 : 장광환, 검사 : 이석한)는 당시 공동대표였던 최연석 집행위원장, 이학영 상집위원, 강용주, 변재중에게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2. 벌금 100만원은 현역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과...
2000/07/08 00:00 2000/07/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