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원 중 단 한 1건도 본회의 못갔다?
국회/17대국회 :
2004/09/23 19:22
국회말 무더기 폐기 처분…국민청원권 실질화 절실
시민단체의 중요한 운동수단으로 자리잡은 입법청원이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전혀 법안 대접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입법청원을 비롯한 국민청원 대부분이 국회 임기말 무더기 자동폐기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기본권에 속하는 청원제도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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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법의 실질적 강화가 관건이다.
한마디로 국민발안제 실시가 되어야 한다.청원의 단계에서 국민발안에서 국민입법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일정수가 발안한 법안및 의제를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논의및 표결에 붙이거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법의 실질적 강화가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표현할수 있다.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안및 의제들을 국민들이 발안하고 법안화 할수 있어야 한다.이것이 민권의 기본정신이다.
또한 국민소환제로 고위공무원,정당의 대표자들도 책임을 물을수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