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이원이 6월 3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대한법률 (이하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전 자금세탁방지법: 자금세탁의 의심이가는 2천만원이상을 보고 현 개정안: 자금세탁의 의심이 간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보고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자금세탁의 의심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에...
2004/09/16 17:29 2004/09/1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