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선거법 개정 요구 지난 4일 선관위가 '현역 의원이 본인이 아닌 사람의 선거법 위반 행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을 내놓을 경우 해당지역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비판하며 정치권에 조속히 법을 개정해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
2001/07/05 00:00 2001/07/05 00:00
선관위 유권해석이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진사퇴 후 재출마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조속히 법 개정으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1.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현행법상 현역의원이 본인이 아닌 선거운동관계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당선 무효형 확정 이전에 의원직을 사진 사퇴할 경우 해당지역 보궐선거에...
2001/07/04 00:00 2001/07/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