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허점 이용 당선무효의원 재출마 가능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7/05 00:00
참여연대, 선거법 개정 요구
지난 4일 선관위가 '현역 의원이 본인이 아닌 사람의 선거법 위반 행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을 내놓을 경우 해당지역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비판하며 정치권에 조속히 법을 개정해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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