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근거(48조7항), 이권관련 상임위 배치 취소 촉구 1. 참여연대, 교육개혁시민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29일(화) 11:00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이(국회법 48조 1항) 교육위원회에 정희경·김허남의원 등 이권관련 의원을 배치한 것은 국회법위반(48조 7항)이므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위 두의원이 교육위 활동을...
1998/12/29 00:00 1998/12/29 00:00
1차로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10명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참여연대는 1998년 12월 1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직무와관련이 있는 이권관련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 중 1차로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10명의 상임위 배정처분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국회법 48조 1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7항에는 이해관계...
1998/12/16 00:00 1998/12/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