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의결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정)' 의안 원문입니다.

제안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감시센터




2006/05/15 00:00 2006/05/15 00:00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파행으로 점철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교수, 숭실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략적 목적 때문에 4월 국회를 파행으로 내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는 자당의...
2006/05/02 13:46 2006/05/02 13:46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 관련 입법 4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한미 FTA, 국민적 논의와 합의 통해 대응해야 할 것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9회 4월 임시국회 개...
2006/04/03 13:13 2006/04/03 13:13
진정한 주민투표제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대해 과도하...
2003/08/09 15:33 2003/08/09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