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에 해당되는 글 7건
- 2006/08/29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에게 변호사업 휴업 의사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2006/08/16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1)
- 2006/08/07 국회 법사위원, 변호사직 겸직 금지해야 (6)
- 2006/06/07 [국회 이슈리포트 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3)
- 2006/06/07 [국회 이슈리포트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 2006/02/14 심사 청구한 국회의원 48명 전원 백지신탁 대상되어야
- 2005/05/03 [법안쟁점]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의의와 한계
국회/17대국회 :
2006/08/29 13:11
안상수 법사위원장 금년 내 휴업 의사 밝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29), 법사위원 중 변호사직 겸직을 철회하고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중인 나경원, 이종걸 의원과 변호사직 겸직 철회 신고도 하지 않은 박세환 의원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묻고, 이 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국회/17대국회 :
2006/08/16 13:02
국회 내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 등 추가적 조치 시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16) 임채정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과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는...
국회 법사위원, 변호사직 겸직 금지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8/07 11:53
겸직철회 신고에 앞서 실질적인 휴업조치 이뤄져야
국회 내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 기구 마련해야
대한변협이 ‘일반 법률사무 등 변호사 업무가 국회 법사위 소관 사항과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 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결과물이다. 그럼...
[국회 이슈리포트 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국회/17대국회 :
2006/06/07 13:46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기구와 구체적인 기준 시급히 마련되어야
※ 이슈리포트16 에서는 6월 1일자로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의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국회의 미흡한 준비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 6...
[국회 이슈리포트16]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제도
국회/17대국회 :
2006/06/07 00:00
국회 이슈리포트16 에서는 2006년 6월 1일자로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실태를 조사하고, 겸직과 상임위 활동 간의 직무관련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국회의 미흡한 준비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의정감시센터 AWe2006060700_n17002f0016.hwp AWe2006060700_n17002f0016.hwp
심사 청구한 국회의원 48명 전원 백지신탁 대상되어야
국회/17대국회 :
2006/02/14 00:00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 ‘소속 상임위’ 아닌 국회의원 ‘권한’에 맞춰야 할 것
어제(13일) 언론을 통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국회의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다. 국회 '재경위‘, ’정무위‘, ’예결특위‘ 등 3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보유 주식 일체와 그 외 소속 상임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 심사위의...
[법안쟁점]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의의와 한계
국회/17대국회 :
2005/05/03 15:11
백지신탁 대상자 확대, 주식의 직무관련성 해석 등 개정안의 구체화 필요
4월 26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윤리확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제도로 정착시킨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상자와 대상주식을 축소하고, 고지거부권을 허용하고 있는 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