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국회/17대국회 :
2007/09/04 12:35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상위법인 헌법을 상기의 내용처럼 위반하였음으로 즉각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시작인 "국민의 참여"를 제안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지 마라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고, 유권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현행 선거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